2020-04-0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1.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
2.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3.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위의 내용이 기준 강화 및 권고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