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9-11-07-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중인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의 최근 소규모 주택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ALC 구조’ 및 단독주택 등 소규모 한옥에 적용가능한 ‘전통목구조’편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구조안전 확인서’ 서식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중 ‘ALC 기준(조적조)’ 및 ‘전통목구조’ 편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제‧개정
위 링크로 가시면 국토교통부의 공고 원문과 서식 등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