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10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건물 부분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첨부자료에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공개본).pdf를 첨부하였습니다.
건축부분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녹색건축물 확산
-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촉진
ㅇ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화
ㅇ 민간 노후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 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수요자가 활용 가능한 매뉴얼 및 정보서비스 개발
* 금융 거치기간 도입, 지자체별 녹색건축기금 설치 및 운영 확대 지자체 역할 확대
ㅇ 건물부문 에너지소비·온실가스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공개대상을 확대*
* (기존) 공동주택 규모 300세대 이상 → (개선) 공동주택 규모 150세대 이상(‘20~) ※ 건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활용 의무화 추진 검토
- 신규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등 에너지성능 향상
ㅇ 건축물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25)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의무화(’18) → 공공의무화(‘20) → 민간확산(’25)
ㅇ 한국형 건축물 냉방부하 저감 설계기준 마련 및 건축물 공법·부위별 에너지 최적화 표준 설계·시공기법 개발 촉진*
* 건축물 소비 에너지 최적화 설계・시공 기술 개발(‘19.4~)
에너지 효율 향상
- 가전, 사무기기, 조명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강화
ㅇ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 품목을 확대
형광등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시장 퇴출(~‘27)을 유도하고 스마트 조명 보급 확대
인프라 확충
-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ㅇ 건물 에너지진단, 효율 개선방안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건물 용도별 에너지 절약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에너지 소비개선 유도
- 도시단위 에너지자립도 향상
ㅇ 정보통신(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도시의 에너지 공급·수요관리
시스템에 접목하여 도시 에너지 자립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