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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아파트 부실 시공 실태 폭로 “부실 잠금장치+곰팡이까지”

1 홍도영 6 3,003 2019.03.24 23:29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3500040&wlog_tag3=naver#csidx20768f58dd11616a30f8519a579becf onebyone.gif?action_id=20768f58dd11616a30f8519a579becf

 

독일에 있는 아내가 이런 방송을 봤다고 해서 저에게 알려줘서 자기 전에 시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지역이고 기타 이유로 그것이 전혀 새로울 것이 아니기에 그리 놀라운 것은 없었습니다.

알고도 또 모르고 해온 일이기에.....

 

다만, 제가 크게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전문가로 추적 60분에서 섭외한 사람이 말하는 것인데 이를 듣다보면 모든 것이 그럴듯 해보이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상당수가 정량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성적인 해석을 하더군요.

대한민국 어느 기준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미관해석 심의위원회에서는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두번째로 이 전문가가 나오기 전에 테라스의 마감 높이가 실내의 마감높이보다 훨씬 높아서 비가오면 빗물이 유입될 위험이 있기에 이는 하자라고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수테스트를 통해 물이 유입되는 것은 하자에 속하지만 테라스가 높아서 그것이 하자라고 말하면 이는 외부 테라스에 단열재 시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 말로 여겨집니다. 물론 내단열로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추적 60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방법이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확대해석 할 필요도 없겠지만,  만일 이런 아마추어적인 방법으로  추적 60분이 문제를 다룬다면 그동안 추적60분이 다룬 내용들에게도 이런 커다란 헛점이 있지는 않았을까? 문제를 정확히 짚지 못한체 그 상처 부위만 그냥 더 도려내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내 건축법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국사람의 머리 둘래가 독일사람의 머리 둘래보다 분명 더 큼에도 불구하고 계단살의 간격이 10 cm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참고적으로 12 cm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다가구주택이나 공공건물이 아닌 각각의 세대내의 계단에서도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말하자면 표준주택에서도 적용되는 기준이냐는 의미입니다. 제가 법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떤가요?

 

 

Comments

G 강영태 2019.03.25 08:31
저는 요즘 TV에서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물론 심지어 역사와 같은 교양프로그램도 보지않고 간혹 영화나 홈쇼핑만 시청합니다.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또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어서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일 부분을 지니치게 부곽시키고 왜곡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도 당연히 그런 엉터리가 많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언론에 종사하는 지인게 왜 그런 보도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지 물어보니 취재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몰고간다는 것입니다.
6 티푸스 2019.03.25 09:47
난간에 관해 정리해봅니다.
1. 건축법에서의 난간 : 건축법시행령 40조 --> 외부 난간높이 120cm이상, 내부 90cm이상
                        : 건축법52조의2 / 건축법시행령 61조의2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관한규정(국토교통부고시)
                          -->  다중이용건축물 + 사용승인 전 분양건축물 에 의무 적용
                                  (그 외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 등에는 권고사항)
                          --> 그외 별도의 법으로 관리되는 건축물등에는 해당 법을 적용함.
2.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 18조(19세대 초과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
                        --> 외부 120cm이상, 내부 90cm이상, 난간살간격(안목치수) 10cm이하

법으로 정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외는 건축법의 난간기준을 적용하도록 됩니다.

그러나, 법은 항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느것?
안전 > 법 > 디자인 모두를 만족하는 설계가 필요하겠죠.....
특히, 불특정 다수 중 영.유아, 어린아이들을 고려한 안전한 난간설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경우도 난간살 간격이 넓어 피해를 본 당사자 중의 하나라 법을 떠나 영.유아를 고려한 난간설계는 필요하다봅니다.
1 익도롱 2019.03.25 22:40
계단살?이라기에 이게 뭐지?하며 잠시 찾아보았습니다...난간살간격이란게 표현이 나았네요.ㅋ...
티푸스님 글처럼 규정은 있네요...
떄로는 10cm이하가 미관적으로 너무 좁은 듯한 느낌이 들때도 있는 건물이 있더군요...
하지만, 영유아를 위한 건축물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건축하는 사람들이 더 고민해야 할 때도 있더군요...
살간격도 간격이지만, 높이도 90cm라지만, 수평살을 하지말라는 권고도 있더군요. 수평살을 딛고 난간을 올라서서 다친다는 말도 있더군요...
옥내도 계단최상위 난간은 1300을 많이 권장하더군요...수평살이 없는....고등학교 시설에서도...
건축은 여러모로 용도와 기능을 한번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겠더군요...ㅋㅋ
1 홍도영 2019.03.25 23:35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다중시설이나 피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단이 아니라면 개인 사유재산에서 그리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연결까지 공공을 위한 잣대를 댄다면 이는 기준이 아니라 규제가 되어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아일 경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는 부모 혹은 아이를 보는 사람의 책임이 더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계단을 사용하는 나이가 되면 안전은 아이들도 지킨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독일에서 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외부 놀이터의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아이들이 일정기간 노는 것을 살펴본 것이었는데요.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고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아이들이 전보다 오히려 더 주의를 하더라는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를 전부 일반화 할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를 기준으로 정하게 한다면 계단높이와 폭을 아이들에 보폭에 맞춰야 합니다. 오히려 떨어지기보다는 넘어지는 것이 더 자주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최소화라고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위의 사항은 최소화가 아니라 필요이상의 규정이고 이마저 현실에서 보면 수평난간살을 설치하고 1.2미터를 확보하는 것 보다 90센티미터로 내리고 수평살을 없애는 것이 더 이치상 맞다는 말이 됩니다.

용도와 사용하는 인원들과 연령대를 고려한 계단 난간살 규정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개인주택에서도 층간소음을 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찬가지로 양말을 주로 착용하고 있기에 목재디딤판의 경우는 양말을 벗거나 혹은 디딤판에 홈을 파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필요해 집니다. 즉, 양말착용금지! 즉, 이는 기준이 아니라 규제가 될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더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단의 난간높이를 바라보는 그리고 계단 난간살!
주변의 계단 난간을 한 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주계단! 과연 이게 법이 원하는 그런 것일까? 정말 안전을 한 것일까?
2 프라즈냐 2019.03.26 17:45
우리나라에는 소위 전문가 팔이를 하는 사람들의 화법은 거의 미술관의 큐레이터 수준입니다. 대단한 세치 마공법을 쓰시는 분들이지요.

    작금의 수십만명이 죽어 나가고, 백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보고서는 이미 3~4년 전에 다양한 기관에서 나왔으나(심지어 국회예산처에도),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고 있고, 또한 언론도 자본의 편에 서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가 뿔따구 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짓을 하는 놈들이 아니라, 선의의 가면을 쓰고 뒤로 노예식 주입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인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더 더럽고 역겹더군요....가래침을 한 바가지 캬~~~~~~~~~~~~~약....퉤~~~~~~~~하고 뱉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이에크가 말했던 시장경제...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늘 일정의 금융노예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줘야하는 국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들의 일정표따라 방송들을 쏟아내고, 마치 새로운 것인냥.....(해당 주요 정보는 이미 나왔으나, 인간같지도 않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각본대로 쏟아내는...)... 전민국 노예화를 향한 철저한 자본계획경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과는 전혀 별개의....

  뉴스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 근본적인 명제와는 전혀 다른 의도된 정보를 계속 보내주는 수준이니.... TV에 볼 것이라고는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떠올려본다면, 담배보다 더 독하고 해로운 것이 무차별적인 언론정보라고 여겨집니다.
3 째슈 2019.03.27 17:06
계단 간살이 10cm이하는 2003년 개정이전에는 세대내에는 난간에는 15cm, 참에는 30cm인 규정을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10cm이하로 개정되었네요.
아마 그당시 보도등을 확인하질 않았지만 세대내에 놀이방 영업등으로 어린이 안전성이 문제가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