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인 현상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이하 링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