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L 2406 이 2017년 개정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7-134호 에 의거하여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생산되는 모든 거울은 강화된 개정 표준에 의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갱신KS 인증서”를 요구하시어 표준에 미달된 불량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표준개정에서 제조자정보표시 방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거울 뒷면에 250mm 간격으로 제조자정보를 반복 표시 하여야 합니다. 표시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조자 “납품확인서”를 요청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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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설치 후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구석부터 녹이 나는 거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 함유 거울을 피할 수 있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