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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있어도 처벌 못하는 ‘실내공기질법’

M 관리자 0 2,112 2017.06.05 00:18

[경향신문] 

소비자들이 유해 화학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신공법으로 ‘새집증후군’을 해결한 한 가구업체의 드레스룸 전시관을 살펴보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지난해 5월 집을 새로 구매한 ㄱ씨(37)는 300만원을 들여 오래된 화장실을 새로 수리했다가 낭패를 봤다. 수리를 맡은 업체는 “좋은 자재로 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리를 마친 화장실에서는 내부 타일 부착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타일본드) 냄새가 너무 심했던 것. 시큼하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탓에 환풍기를 틀어도 화장실 문을 열어놓지 않고서는 단 1분도 있기 어려웠다. 업체에 항의하자 “원래 공사 직후에는 냄새가 난다. 일주일 정도면 빠진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냄새가 다 빠지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다. ㄱ씨는 그 기간 중 안방에 딸린 작은 화장실을 써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하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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