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M 박종일 1 2,315 2019.05.15 15:40

굴착공사 신고제도(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 안내받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공사 개시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 신고제도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도로, 건물 신축공사 등의 굴착공사로 인해 지하 매설 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폭발 위험과 함께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굴착공사 개시 전에 지하 매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신고 벌칙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9조(벌칙)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omments

1 이장희 2019.05.15 17:08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도시가스라는 것이 없던 제주에도 최근 배관이 깔리고 있으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