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2
2020년 부터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지와 같이 대지가 좁은 곳에 지역 및 태양열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 적이거나
효율이 낮아도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등급을 받기 힘든 사례를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유지로 인한 지방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야겠지요...
(상부 링크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9호
1. 개정이유
ㅇ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인정‧평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청,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청 및 인증서 서식 변경
ㅇ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설치된 발전 대지 주소, 설비 설치 용량, 대지 내/대지 외 에너지자립률 정보 등 기재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