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닿지는 않지만... 제목이 원래 그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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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지면서 '건설사'들도 눈총을 받고 있다. '아파트를 제대로 안 지어서 그렇다'는 비난에도 "기준에 맞게 지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어서다. 실제 주택법 등에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기준이 규정된 건 7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2014년 5월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에서는 바닥구조 기준이 없었다. 벽식구조형식에서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의무화한 게 이 즈음이었다.
'중량 충격음' 줄이는 바닥구조 개선 나서
층간소음은 바닥 충격음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숟가락, 플라스틱 등 딱딱하고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과 발뒤꿈치, 농구공, 망치 등 무겁고 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이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충격음은 중량 충격음이다....<이하 링크 참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현재 시공되는 차음재 품질 및 두께를 더 증가시키고 바닥과 측면 완충재 그리고 바닥 마감재 시공을 잘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시공단가를 줄이기 위해
나온 결과물입니다.
층간높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자재와 시공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뿐
경량기포콘크리트와 차음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제 시공경험으로는 2007년 3층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들이 거실에서 펄쩍펄쩍 뛰어도 아래층에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요.
당시 150m/m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100m/m경량기포+압출법단열재30m/m+차음재:(상표명 젠)30m/m
방통벽체높이까지+방통50m/m
1개층을 더 지어 팔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