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식

성남시 ’호화 찜통청사’ 손해배상 소송 추진

M 관리자 2 5,439 2011.08.07 15:13
성남시가 청사를 현재와 같이 만든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건축물이 좀 더 옳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 누수하자를 제외하고는 설계사무소의 잘못이라 판단됩니다만,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이유는 이 건물이 "턴키공사"라는 제도를 통해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공사가 일부 패소를 하면 시공사는 다시 설계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건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발주처도, 설계사도, 시공사도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건물을 당선시켜준 "심사위원"의 잘못입니다. 발주처는 "심사위원"에게 소송을 걸고, "심사위원"은 심사시 "저에너지건축물 실현"이라는 허위 문서를 작성한 시공사와 설계사를 상대로 이차소송을 거는 것이 옳바른 절차일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링크를 겁니다.
 
 
 
ps. 다만, 공공청사를 "호화청사"라는 이름을 붙히는 데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 "호화"의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재"가 호화로운 것과 "공간"이 호화로운 것은 다릅니다. 대게의 국가에서 공공청사는 그 나라, 그 지역 건축기술의 집합체입니다. 비용도 당연히 비싸며, 디자인적/ 성능적으로 최선을 다한 건축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런 시도를 공공청사가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건물도 하지 못합니다.

비록 세금으로 짓는 건물이기는 하나, 그 안에 최신 기술의 자재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간 계획을 모두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짓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 것을 "호화"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가장 좋아야 하는데서 기인합니다. 그래야 업무능률이 올라가고 그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환경이 만들어 집니다. 
이 첨부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Comments

1 김동욱 2012.02.16 14:36
이런 한심한 설계사, 시공사, 심사위원들이 있기에 패시브하우스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단열, 차양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이 느꼈으므로 전화위복이라 생각되네요.
G 턴키제도폐지 2012.04.02 19:48
참 말씀 잘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