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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개정안( 2009.12.31)의 의미

M 관리자 0 12,505 2010.04.02 02:07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개정안 2009.12.31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신축 공동주거 및 업무용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에 관한 규정
 
등급
신축공동주택
신축업무용건축물
(總에너지절감율)
연간단위면적당1차에너지소요량(kWh/㎡․년)
1
40%이상
300미만
2
30%이상40%미만
300이상350미만
3
20%이상30%미만
350이상400미만
4
10%이상20%미만
400이상450미만
5
0%이상10%미만
450이상500미만
 
 
문제는 업무용건축물의 등급분류를 나누는 기준에서 1차에너지소요량, kWh 라는 용어를 건축가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있다.
 
 
- 기존 건축물에너지 등급 산정방식
 
법이 개정되기 전의 건축물의 에너지 등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EPI (Energy Performance Index) 점수를 따져서 60점이상이면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인정을 받았다. 이 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정방식 :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 분야에서 각각 에너지절감요소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 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이 시스템으로는 도입항목이 실제로 얼마큼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 또한 건축분야의 기본점수가 높기 때문에 패시브적인 요소인 단열강화는 도외시하고 기계/전기분야의 점수로 60점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건축물의 부하를 올려놓고 설비로 때우는 꼴이 된 것이다.
 
 
가. 건축분야
 
 
 
나. 기계설비분야
 
 
다. 전기설비분야
 
 
 
- 에너지총량제의 의미
 
건축물의 에너지해석을 통하여 실제 사용되어지는 에너지의 량을 구하여 등급을 부여. 객관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시험으로 따지면 주관식 시험이라 건축가의 의지에 따라 에너지 등급의 큰 틀이 좌우되고, 또한 건축주의 예산에 맞추어 여러 기술요소를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설계자에게 넘어왔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기후협약에 대비하여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추후 탄소거래시장에서 큰 짐을 덜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건축시장에서 변경된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객관식시험만을 치루는 학생에게 어느 날 주관식 시험지가 날아든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요소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 거꾸로 어떤 기술요소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시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총량제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거나, 도입될 예정인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탄소거래와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혼란은 건축을 배우는 학부과정에서 기초물리의 학습을 소홀히 한 결과이며, 디자인 지상주의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실무에서 열관류율이라는 기초적 용어와 그 단위 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요구량, 소요량 이라는 용어를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설게가이드라인을 관련 전문가가 만들고 있으나, 결국은 가이드라인을 외우기 전에 건축 기초물리를 이해하고 주관식시험에 대비해야 미래의 건축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해야하는 에너지해석이 결국 이 에너지총량제이므로 패시브하우스의 1.5리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미 에너지총량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본 협회에서 설계, 시공되어 지는 주택과는 상관이 없지만, 상기의 업무시설 규정에서 1등급인 년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300KWh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패시브기법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요구량 개념으로 거의 100KWh 근처의 수준에 떨어져야 1차에너지로 300KWh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지어지고 있는 업무용건물도 이미 고단열, 고기밀의 패시브요소기술을 국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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