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협회 글을 무단 전제한 책의 소송진행 경과 사항

M 관리자 19 36,564 2016.05.25 12:41
한번 소식을 알려 드린다고 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ㅡㅡ;;;

협회 기술자료실의 글을 무단 전제하여, 책을 내신 분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에 들어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뒷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짧게 경과를 올릴까 하다, 이 귀중한 공간을 그저 경과보고로 끝내는 것이 아쉬워서.. 유사한 일을 당하실 분을 위한 팁 위주로 올립니다.

0. 일단 현재 형사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며 (ㅠㅠ), 민사소송에서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돈을 받자고 벌인 소송이 아니었기에 민사 쪽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출판금지 부분만 소송을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도용하신 분이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정도를 봐서 추가적 손해배상소송도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한 형사소송은 그 속도가 매우 느리더군요.. 그래서 최종 결과보고는 꽤 시간이 흐른 뒤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소송을 해보니.. 이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ㅠㅠ  심신이 피곤합니다.
그러므로, 무단 전제하여 상업적 이용을 하신 분이 저희 협회의 전화를 받으시면 게제중지 또는 출판중지를 즉각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해주시면 ㅠㅠ.. 저희나 도용하신 분이나 .. 소송 그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힘들고 끝나지만, 도용하신 분은 금전적 배상까지 해야 하니.. 정중하게 부탁드릴 때, 조건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ㅡㅡ;;;

2. 소송에 들어가면, 이긴 자나, 진 자나 모두 손해입니다. 즉 소송은 변호사비를 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변호사비용은 "진 자"가 부담하긴 하나, 다 받아 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모든 것이 후불이므로,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3. 변호사 비용은 계약된 금액보다 더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출판금지가처분신청"에서 승소를 했는데, 출판사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경우 이의신청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한 댓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즉 일련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추가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처음 변호사 비용이 작게 느껴진다고 만만히 보면 안됩니다.

4. 소송은 민사와 형사로 나뉘는데, 민사의 변호사 비용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 것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저희 홈페이지에 출처를 명기하고 다른 곳의 자료(사진 등)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용한 자료에 살을 붙혀서 무언가 창의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 원고는 그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공부해 본 결과 국내 법원은 이를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거실 때 이 부분은 빼고 소송을 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출판금지가처분"을 승소한 다음 출판사 측에서 "출판사와 저자" 사이의 계약서를 근거로 모든 침해의 책임은 오로지 "저자"에게만 있으나, 출판사는 이 소송의 당사자에게 빼달라는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면 출판사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러나, 당사자간의 계약은 그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 저작권 소송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출판사와 저자 사이에 어떤 강력한 계약이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 이 소송에서 출판사만 빠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이미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 해당 출판사 측에서 이의신청은 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기각될 것이었는데.. 괜히 신청해서 변호사 비용만 ㅠㅠ)

7.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특히 이름만 올려 둔 경우) 실제 저자와 이름만 빌려 준 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지만 국내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소송이 진행되면 그 나머지 저자는 자신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그냥 받아드려 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추후 그 모든 책임은 소송을 건 당사자가 지게 됩니다. 즉 실제 저자가 누군지는 법정에서 가려 지게 되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래도 믿었다가는 그 대상이 모호해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모두를 소송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을 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 측에서 볼 때는, 원고나 피고나.. 누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처음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게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구분이 안가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길고, 엄격한 질문과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송은 안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9.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처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출판을 멈추어 달라는 연락을 드렸을 때, 상대방에서 하신 말씀 중에.. 책을 낼 때 꽤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출판을 멈출 수 없다.. 라는 답을 들었었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 조언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아동도서 등 특수한 도서를 제외하고) 책을 낼 때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저 의미있는 내용을 채워야 하는 창작의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도용하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책은 출판금지 당했고,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며, 그 동안의 시간과 변호사 비용만 낭비한 꼴이 되어 버렸으며 앞으로도 들어갈 비용이 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책을 낼 때 들어간 비용이 아까울 수 있고, 설마 소송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해서 버틸 수 있겠지만... 이게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원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 왔다면.. (아마도..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양심이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 그 합의 조건이 저희 협회와 같이 상식적 범위 내에 있다면 무조건 요구조건을 들어 주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10. 저희의 요구조건은..
첫번째 연락을 했을 때 : 출판금지
두번째 연락을 했을 때 : 출판금지, 사과, 책을 판매한 이익 반환
세번째 연락을 했을 때 : 소송
이었습니다.
지금도 "첫번째 연락을 했을 때, 요구를 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상상을 합니다.

11. 형사소송의 결과도 나오면 글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유사한 일을 당하실 분을 위해 법조항 또는 참고한 판례사례도 같이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05.25 23:04
네. 감사합니다.~
2 권희범 2016.05.25 23:33
어후.. 끔찍하네요.
부디 전화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8 이정현 2016.05.27 09:36
다른 분야의 정보이지만 상당히 유익하네요. 앞으로도 더 진빠지는 일이 남으신거 같지만 그래도 힘내십시오~!
2 홍지행 2016.05.28 19:36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을 위해 홧팅하세요!!!
양아치가 너무 많아요~~
1 반철현 2016.06.06 22:09
힘내시고....꼭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그 당사자는 아직 그 책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있습니다.
반성? 글쎄요
M 관리자 2016.06.07 00:00
그렇군요.. ㅡㅡ;;;
1 반철현 2016.06.08 12:15
실례가될지 모르겠으나...ㅠㅠ
위의글을  제 블로그에 올리면 안될까요?
M 관리자 2016.06.08 12:36
네.. 출처만 명기하시면 괜찮습니다.
1 김용철 2016.06.24 22:01
힘든 과정이라 들었습니다
회장님과 관계자 분들의 소중한
지적재산이 보호되길 소원합니다
G 박혜영 2017.09.27 13:19
관리자님 항상 유익한 자료, 글 잘보고있습니다. 건축학 대학원생인데 여러방면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글이지만 이런 안좋은일도 있으셨네요 . 힘내시고 오래오래 좋은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M 관리자 2017.09.27 20:11
^^ 네.. 감사합니다.~~~
1 익도롱 2019.05.02 10:58
어느 곳이나 하나의 집합체를 끌어간다는게 보통 어려운게 아니네요...
항시 좋은 글과 자료는 자신의 배움터로 활용해야지...
꼭 상업?적인 목적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그래도 다반사기도 하나 보네요...
화이팅입니다...............리자님............
G 나빈비m 2020.12.06 09:05
와~~ 놀랍네요. 세상에 양심없고 나쁜사람들이  많네요ㅡㅡ;;
지금은 잘 해결되셨겠죠?
잟 해결 되셨기를 바랍니다.^^
M 관리자 2020.12.06 11:27
네.. 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네요..
당연히 승소를 했으나... 저자로 부터 사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으시려는 듯 합니다.
1 흑철의성 2021.10.27 11:42
세상엔 일정 비율로 몰염치 집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다니 매우 답답하셨겠습니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데 말이라도 보태서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M 관리자 2021.10.28 01:35
감사합니다.^^
G 부엉 2021.10.29 09:03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양심도 없고 반성도 안하는 사람이 있군요!
G 애청 구독자 2023.07.11 12:52
언제나 좋은 정보로 함께해주시는 피코네님 감사합니다.
힘내시구요 피코네님의 성실한  노력으로 이룬
귀한 정보가 일부 득 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용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힘네시구요 고마운 마음 담아 몇글자 남깁니다.
처음 갖고 계셨던 마음이 늘 한결 같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M 관리자 2023.07.11 14:29
감사합니다.^^
초심 잃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