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9 : 창호시뮬레이션 평가사무국 홈페이지 추가
2013.08.02 : 시뮬레이션과 실물실험의 허용오차 범위 추가
------------------------------------------------------------------------
창호등급제 등록 제품 검색 사이트
창호시뮬레이션 평가 사무국 홈페이지
------------------------------------------------------------------------
2012년 7월1일 부터 창호 등급제가 시행되었다.
이 글은 소비자부터 중소생산사까지를 위해 창호 등급제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다.
1.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1호)
2. 지정 범위
KS F 3177 규정의 의한 창세트로써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된 창세트. 단, 커튼월은 해당 없음
3. 측정 방법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 (단위 : W/㎡k 통일)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
4. 최대열관류율 기준
3.4W/㎡k (이 이하의 성능 제품은 상기 지정범위에 사용 불가 - 1㎡ 이상 창호)
5. 효율등급 부여기준
등급 |
열관류율 (W/㎡k) |
기밀성(㎥/㎡h) |
1 |
1 이하 |
1 이하 |
2 |
1 초과 ~ 1.4 이하 |
1 이하 |
3 |
1.4 초과 ~ 2.1 이하 |
2 이하 (1이하를 포함) |
4 |
2.1 초과 ~ 2.8 이하 |
없음 |
5 |
2.8 초과 ~ 3.4 이하 |
없음 |
6. 시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체시험기관
KCC
LG하우시스
한화 L&C
7. 소수점 적용기준
기재항목
단위
소수점자리
열관류율 |
W/㎡k |
세째 |
기밀성 - 통기량 |
㎥/㎡h |
둘째 |
기밀성 - 등급 |
등급 |
정수 |
유리 |
mm |
정수 |
8.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
열관류율 - 표시값의 110% 이하
기밀성 - 표시값의 110% 이하
불합격 허용개수 - 0
단, 오차범위내에 있더라도 3.4W/㎡k 보다 나쁜 성능은 인정하지 않음
9. 시뮬레이션과 실물 실험의 오차 허용 범위
가. 시뮬레이션으로 인해 등급 간의 변화는 불가 (오차범위 불인정)
즉, 물리적시험 2.11 W/㎡K, 시뮬레이션 2.09 W/㎡K 일 경우 3등급 판정
나. 1.4 W/㎡K 이하일 경우 허용오차 범위는 +0.14 W/㎡K 까지 인정
즉, 물리적시험 1.3 W/㎡K, 시뮬레이션 1.17 W/㎡K 라면 불인정
시뮬레이션 1.38 W/㎡K 라면 인정
다. 1.4 W/㎡K 를 초과할 경우 인정 범위는 ±10%
즉, 기본모델의 물리적시험이 1.8 W/㎡K 가 나왔고, 변형모델(유리두께, 유리종류,
유리코팅, 충진가스, 창호핸들 변경 등)의 시뮬레이션시험이 1.63 W/㎡K 이 나왔다면,
1.63을 인정, 만약 1.60 W/㎡K 이 나왔다면 물리적시험을 받던가, 1.62 W/㎡K 로 인정
10. 등급추가예정 (도입 시점은 없음)
일사에너지투과율
가시광선투과율
결로방지성능
11. 해설
가. 긍정적
- 비록 패시브하우스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창호의 성능을 소비자가 알기 편하게 했다는 점
나. 부정적
- 유리와 프레임이 결합된 시험성적이므로, 프레임과 유리의 개별 성능은 알 수 없음
(시뮬레이션에 의한 프레임만의 열관류율 측정은 추후 진행 예정이라 함)
- 유리성능에 프레임이 묻혀가는 현상은 계속 유지될 전망임
- 프레임회사와 유리회사가 다르고, 또한 발주도 거의 별개로 하는 시장상황에서 하자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함
다. 의견
-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창호를 1등급으로 만들면 더 좋았을 듯 하나, 시뮬레이션으로 인정하는 프레임성능과 KS에 의한 실제 시험치의 단순 비교는 어려우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 시험성적서에 나와 있는 유리의 종류와 프레임의 명칭이 구입제품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용해야 함
- 같은 Low-E 유리라 할지라도 제작회사나 생산제품종류마다 그 성능이 다르므로, 시험성적서에 유리회사까지 명기를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과 동일한 유리를 낀다는 보장이 없음 즉, 지금까지 프레임의 제품명만 시험성적서에 나왔다면 앞으로는 유리회사와 그 제품 종류도 명기가 되어야 함.
예 : A사 133mm PVC 슬라이딩 창호(백색) + B사 복층유리 (KN133 + LD52 CL : 아르곤 95%)
: 2013년 9월 현재 로이코팅의 제품명까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음.(아래 샘플참조)
- 커튼월까지를 포함해야 지정한 등급제의 의미가 있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A사 프레임 + D사 삼중유리) 빠른 시간내에 시뮬레이션에 의한 프레임 열관류율측정 방법이 KS 기준에 들어오길 강력히 희망함
: 2013년 9월 현재 시뮬레이션에 의한 열관류율시험 도입됨. 상기 창호시뮬레이션평가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다만 실물실험이 없이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측정기준이 생긴 것은 아님.
- 이는 또한, 프레임회사의 입장으로, 생산되는 각종 유리와의 조합제품을 모두 시험성적을 받아야 하므로 매우 불합리하며, 만약 유리회사에서 해당 유리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받은 모든 시험성적서가 무효화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임
영국자료 보면서 국내는 어떻게 되어가고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절약기준에서는 1~5등급까지 등급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4,5등급의 창들의 기밀성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항상 보기만하다가 몇자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하는 몫 같습니다.
현재 창호 등급이 현재 게시글의 내용처럼 창+프레임 한세트로 성능체크를하며
프레임만 따로 기밀등급이 나와있지 않고
기밀성에 관한 법규가 없는 상태인가요 ??
(이거 또한 패시브하우스 기준이아닌 단독 및 공동주택기준을 원합니다 ㅠㅠ)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감사합니다.~~
기밀성테스트가 부실하다는 기사도 있네요
http://www.windownews.co.kr/detail.php?number=1641&threa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