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명 |
두께(단위:mm) |
비고 |
---|---|---|
유리면 |
50 |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생산한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
난연성 발포 폴리스틸렌폼 |
50 | |
폴리우레탄폼 |
50 | |
요소발포보온재 |
50 | |
암면(광석면) |
60 | |
석면 |
60 | |
규산칼슘 |
60 | |
탄산마그네슘 |
70 | |
코르크 |
70 | |
퍼라이트 |
100 | |
기타 |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kcal 이상되는 두께 |
재료명 |
두께(단위:mm) |
비고 |
---|---|---|
유리면 |
50 |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생산한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
난연성 발포 폴리스틸렌폼 |
50 | |
폴리우레탄폼 |
50 | |
요소발포보온재 |
50 | |
암면(광석면) |
50 | |
석면 |
60 | |
규산칼슘 |
60 | |
탄산마그네슘 |
70 | |
코르크 |
70 | |
퍼라이트 |
90 | |
기타 |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kcal 이상되는 두께 |
단열재의 종류별
부위별 지역별 |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 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 보온재(단위: mm) |
기타재료:열전도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단위: ℃/kcal) | |
---|---|---|---|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 포함) |
제주도 외의 전지역 |
50 이상 |
1.6 이상 |
제주도 |
30 이상 |
1.0 이상 | |
공동주택의 측벽 |
제주도 외의 전지역 |
70 이상 |
2.2 이상 |
제주도 |
40 이상 |
1.2 이상 |
단열재의 종류별
부위별 지역별 |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 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 보온재(단위: mm) |
기타재료:열전도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단위: ℃/kcal) | |
---|---|---|---|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 포함) |
중부 |
50 이상 |
1.6 이상 |
남부 |
40 이상 |
1.25 이상 | |
제주도 |
30 이상 |
1.0 이상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중부 |
80 이상 |
2.5 이상 |
남부 |
60 이상 |
1.9 이상 | |
제주도 |
40 이상 |
1.25 이상 | |
공동주택의 측벽 |
중부 |
70 이상 |
2.2 이상 |
남부 |
50 이상 |
1.6 이상 | |
제주도 |
40 이상 |
1.25 이상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5 |
65 |
75 |
8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0 |
55 |
65 |
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75 |
85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45 |
50 |
55 |
6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별표 4] <개정 2010.11.5> * 2011년 2월 1일 시행 | |||||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단위 : W/㎡·K, 괄호안은 단위 : Kcal/㎡·h·℃)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36 | 0.45 | 0.58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9 | 0.63 | 0.8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0 | 0.24 | 0.29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9 | 0.34 | 0.41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0 | 0.35 | 0.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 | 0.41 | 0.41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43 | 0.50 | 0.5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58 | 0.58 | 0.58 | ||
공동주택의 측벽 | 0.27 | 0.36 | 0.45 |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 0.81 | 0.81 | |
그 밖의 경우 | 1.16 | 1.16 | 1.16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10 | 2.40 | 3.10 |
공동주택 외 | 2.40 | 2.70 | 3.4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80 | 3.10 | 3.70 | |
공동주택 외 | 3.20 | 3.70 | 4.30 | ||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
W/mK | ㎉/mh℃ |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85 | 100 | 115 | 1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6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0 | 80 | 90 | 10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60 | 190 | 215 | 2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5 | 125 | 145 | 160 | ||
공동주택의 측벽 | 120 | 140 | 160 | 17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0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측벽 | 85 | 100 | 115 | 13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95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70 | 80 | 90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0 | 0.340 | 0.44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70 | 0.480 | 0.64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0 | 0.220 | 0.28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0 | 0.310 | 0.40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30 | 0.280 | 0.33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90 | 0.290 | 0.2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0 | 0.400 | 0.4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0 | 0.410 | 0.41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 | 0.81 | 0.81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0 | 1.800 | 2.600 |
공동주택 외 | 2.100 | 2.400 | 3.0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0 | 2.500 | 3.300 | |
공동주택 외 | 2.600 | 3.100 | 3.800 | ||
비고 | |||||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mh℃ | 참고사항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 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 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 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20 | 140 | 160 | 1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80 | 95 | 110 | 1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85 | 100 | 115 | 13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10 | 125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80 | 90 | 105 | 11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5 | 175 | 200 | 22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0 | 120 | 135 | 15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5 | 10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5 | 130 | 14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9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5 | 135 | 155 | 1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5 | 11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 0.260 | 0.360 |
공동주택 외 | 0.260 | 0.320 | 0.4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00 | 0.370 | 0.520 | |
공동주택 외 | 0.360 | 0.450 | 0.62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 0.180 | 0.25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20 | 0.260 | 0.35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 0.220 | 0.290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0.220 | 0.250 | 0.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 0.310 | 0.41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 0.350 | 0.47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 0.810 | 0.810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00 | 1.400 | 2.000 |
공동주택 외 | 1.500 | 1.800 | 2.4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00 | 1.800 | 2.500 | |
공동주택 외 | 1.900 | 2.200 | 3.000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0 | 1.600 | 2.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 2.000 | 2.800 |
비 고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1지역1) |
중부2지역>2) |
남부지역>3)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3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문 |
1.5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6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문 |
1.9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
1.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
비 고 |
|||||||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련 표준 |
단열재 종류 |
|
W/mK |
㎉/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KS M 3808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KS M 3809 |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
KS L 9102 |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
KS M ISO 4898 |
- 페놀 폼 Ⅰ종A, Ⅱ종A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
||||
나 |
0.035~0.040 |
0.030~0.034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KS L 9102 |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
KS M ISO 4898 |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
감사합니다.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504
감사합니다.
공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열기준 강화(단열재 두께기준 개정)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별표1, 3항이 더 강화되어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의견감사드립니다.
이때 건축신고도 하지않았던 상태이며, 2009년 10월에 건축시공승인이 났습니다. 이 공공주택의 열관유율은 언제것을 따라야 하나요. 준공은 2011년 12월입니다. 별첨4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는 1995년이후는 2010.11. 개정하고 2011.2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2008년에 최초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 기준은 어떤 근거로 작성하신것인가요?
답변: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504
답변에 링크가 안열려요..
당시의 법 조항을 링크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나오기 전에도 단열재의 두께를 규정한 법은 존재했거든요..
업데이트 해주세요!
현재 그런리모델링사업관련해서 설계 진행중입니다. 컨설팅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부실하여 기존건물 열관류율을 다시 구하고있습니다. 외벽은 도면이 있어 구하였고 창호관련해서 열관류율을 산정하고있습니다. 창호관련 자료가없어 당시 법적기준으로 관류율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해당건물은 착공이 87년도라 인허가시점으로 볼때 84년도 시행규칙에 열전도저항(제주외지역) 1.6이상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것으로 보고 역산해보니 열관류율이 0.625이 나옵니다. 현재 법규는 창 열관류율 1.3 이하인데 .. 당시 창성능이 1.3이하일리는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 의문입니다... 에너지사용량이 얼만큼주는지 수치가 중요한 사업이라.. 난감합니다.
1. 당시에는 창호관련 법규가 없었던건지요?
2. 16페어글라스 / 알루미늄바 인데 대략 관류율을 알수 있을지요?
2. 본문에 있는 별표4의 표에서 4.0 W/mK을 사용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