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4. 18 : 최초 작성
2020. 04. 27 : 건식구조 지붕 내용 첨가
2022. 02. 18 :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몇가지 대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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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단열을 왜 외단열로 해야 하는가는 크게 아래의 이유에 기인한다.
가. 벽은 외단열, 지붕은 내단열로 인해 생기는 열교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나. 구조체의 수명이 늘어난다.
다. 도시의 여름 온도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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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콘크리트 구조로 형성된 경사지붕의 외단열 설명이지만, 현 시점의 단독주택에서 콘크리트 경사지붕은 그리 권장되지 않는다.
이유는 단독주택 현장에서 행해지는 콘크리트 골조의 품질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실을 하나의 정설로써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협회 경험으로는 그렇다.
협회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에서 이 지붕의 골조 품질을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ㅠㅠ
물론 이는 아직 협회의 능력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콘크리트 구조일지라도 경사지붕은 목구조 또는 그와 유사한 건식공법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건식구조의 지붕을 채택했을 때도 아래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가. 목구조 지붕공사 만을 위해 목수팀이 공사를 하려 하지 않는다. (이윤 문제)
나. 콘크리트 벽체 상부를 목구조를 위해 평활도를 한번 더 잡아야 한는데,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드물다.
다. 건식구조는 내부측에 (가변형)방습층이 형성되고, 이를 콘크리트 구조체와 기밀하게 접착해야 하는데 이 역시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드물다.
라. 이래 저래 공사비가 더 상승한다.
그러므로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
건식 지붕으로 갈지, 콘크리트에 미장을 한번 더 할지,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할지....
콘크리트의 골조 품질이 중요한 이유는 아래 그림과 같이 콘크리트면과 외단열재의 사이에 공간이 있게 되면 (또한 그 공간이 제법 크다면) 단열 손실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그 후속으로 들어가는 지붕마감공사도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콘크리트 경사지붕을 선택했는데, 골조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우선 콘크리트를 면처리하거나 몰탈미장으로 통해서 면을 맞추어야 한다.
문제는 이 "몰탈미장"이 단어는 4개지만,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1. 외단열에서의 골조 수분 증발 시간
콘크리트 구조의 내부 수분이 완전히 안정권으로 증발하는데까지 거의 2~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외단열의 특성상 그 증발의 방향이 내부측으로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골조의 건조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 최대한 골조 상태에서 외부로의 증발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콘크리트 구조에 외단열일체타설은 피해야 한다. 거푸집을 걷어 낸 후 단열 공정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이라도 외부로 열려져 있다면 그 증발량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입주 후 벽체에 곰팡이나 결로가 생겼을 경우, 많은 시공사에서 "첫 해는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유이다. 즉 콘크리트의 수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이는 해결해야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지금까지의 내단열을 하는 공동주택은 이 증발의 방향이 외부측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마감공정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외단열을 하는 건축물의 경우 이 것이 내측방향이므로 공동주택처럼 마감공정에 빨리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동절기 공사 또는 장마철일 경우 이 증발의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되므로, 온풍기 등을 이용하여 건조를 해야 만, 예측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이 실내로 수분배출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종 틈새로 인한 수분의 이상배출로 인해 원치 않은 곳에 곰팡이를 유발한다. 즉 미워도 힘들어도 외단열이 정답이다.
통상 외기후가 좋다면, 거푸집을 걷어낸 후 약 30일이 경과해야만 마감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구조에 유기질 단열재를 사용한 외단열 건물의 경우 내부에 석고보드 마감을 하는 것 보다는 몰탈미장에 천연페인트로 마감되는 것이 증발수분에 의한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건조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입주 후 당분간 제습기 등을 이용해서 실내의 습기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실내의 습도가 안정권 내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단열재의 선택
외단열에서 암면 또는 글라스울 등의 무기질단열재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무기질단열재가 탄성이 있어 틈새없이 꼭꼭 붙혀서 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감재를 시공하기 위한 부속철물이 들어가야만 하는 지붕공사에서는 이 부속철물 사이 사이에 단열재를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유기질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이 틈새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를 폴리우레탄폼으로 메우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또한
가. 무기질단열재는 유기질단열재와는 다르게, 투습성능이 매우 높아... 콘크리트의 수분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증발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으며,
나. 단열재에 탄성이 있어서 골조의 품질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밀착되어 시공될 수 있다.
*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기질단열재의 사용 경험과 그 인식이 높지 않은 시장이므로, 이를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공사비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다만 글라스울 단열재는 단열재 그 자체의 가격은 비드법단열재 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그러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공사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외부통기방식
지붕은 어떻게든 일사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겨울은 단열재로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여름의 경우 그 표면 온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 70도 이상) 이 온도를 제대로 버티기 위해서는 지붕의 마감재 하부에 통기층이 형성되어서 과열된 온도가 단열면까지 도달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처마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용마루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구성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지붕의 경우 이 통기층은 두께는 최소 40(38)mm 이고, 지붕의 경사가 25도 이하일 경우 최소 50mm 가 요구된다.
다만, 기와 형식의 마감일 경우, 기와 사이 사이로 이미 통기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기층은 없어도 된다.
이 통기층은 또한 단열재가 습기에 의해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 주는 역할도 한다.
4. 통기층 내부에 있는 단열재의 외기 노출
단열재가 유기질이든 무기질이든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안된다.
이 원칙은 통기층 아래에 있는 단열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에 이야기한 단면에 이 개념을 더하면 그림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다만, 유기질단열재일 경우 폴리우레탄 폼 등으로 단열재의 틈새를 완전히 메워줄 수 있고, 공사비가 부족하다면 단열재에 투습방수지를 덮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기질단열재라 할지라도 기와형식의 마감일 경우는 우수의 침투량이 커서 노출될 수 없다.
골조가 비를 맞았다면 최소 10일이 지난 후에 후속공정이 재개되어야 한다.
5. 단열재의 설치
첫 번째 고려할 것은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이다.
이는 하나의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현장여건과 시공사의 경험, 그리고 수급가능한 자재의 종류 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절대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5-1. 각파이프를 이용한 경사지붕의 평활도 확보 방안
아래 방법은 이지블럭 회사가 특허를 낸 방식을 차용한 방법이다. 콘크리트 경사지붕 타설 후 미장으로 면을 잡는 방법은 말이 쉬울 뿐, 현장에서 사실 상 실현이 불가능하기에 아래 방식이 훨씬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철근 배근 후 100x50 파이프를 레벨을 잡으면서 철근에 용접하여 고정하고, 그 각파이프의 레벨에 맞추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평활도를 맞추어 놓으면 그 위에 무엇을 하든 훨씬 결과가 좋을 수 밖에 없다.
이지블럭이 이 각파이프에 이지블럭을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와 유사한 그 어떤 방식이든 사용할 수 있다.
5-2. 단열재를 접착 후 스텐 세트앙카를 관통하여 각파이프를 고정하는 방식
평활도가 잡히든 그렇지 않든 가장 저렴한 방법은...
단열재를 접착 후 열교가 비교적 적은 스텐 세트앙카를 이용해서 단열재와 각파이프를 관통하고 고정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파이프를 이용해서 단열재를 고정하면서, ㄴ자 브라켓을 연결하고, 이 브라켓에 다시 각파이프를 용접하는 하여 마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열재 시공 후 용접 공정이 들어가기에, 용접 시 단열재가 연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때 단열재는 900x1800mm 를 가로 방향으로 지붕에 붙이고, 수평으로 들어가는 각파이프는 900mm 간격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두번 ㄴ브라켓에 용접되는 두번째 각파이프는 합판의 규격을 고려해서 600mm 간격으로 들어가면 되며, 이 각파이프층이 통기층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 위에 내수합판 - 방수시트 - 멤브레인 - 금속지붕의 순서이다.
5-3. 기타 (응용)
상기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다.
그 중 한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철재브라켓(아연도금)과 목재상을 혼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목재상 위에 투습방수지의 고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목재를 사용하므로, 유기질단열재와 혼용될 수 없다.
ㄴ브라켓은 목재와의 고정을 쉽게 하기 위해 피스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브라켓이 단열재 속에 뭍히기 때문에, 스테인레스스틸 제품이 아닌 저렴한 철재브라켓(아연도금제품)과 앵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6. 열교차단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협회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식이지만, 공사비가 다소 올라 갈 수 있다. 물론 그 만큼 결과는 좋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티푸스코리아에서 만든 자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옮긴다. 이 자료의 저작권은 모두 티푸스코리아에 있다.
이것은 열교를 매우 작게 줄인 각상이라고 보면 무방하다.
이 각상을 등간격으로 보내서 지붕의 레벨을 잡고, 그 사이에 단열재를 끼워 넣는 방식이다.
열교와 시공의 용이성을 모두 잡은 제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도 올해 부터 콘크리트 경사지붕에는 이 제품을 사용한다.
아래 벽체의 시공방식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된다.
5. 처마 돌출 방법
콘크리트 구조의 경사지붕에서 콘크리트 골조를 돌출하는 방법으로 처마를 형성하였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수많은 열교의 원인이며, 이 열교를 해결하기 에는 너무 많은 수고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TB블럭과 같은 열교차단재를 사용할 경우 마감 등이 가능해지기는 하나, 이런 유사제품을 경사지붕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외단열 경사지붕의 처마는 단열재 고정을 위한 목재각상(또는 각파이프)를 연장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철재 파이프를 내는 것 보다 더 단순한 방법은, 목재 각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아래 그림의 목재상(원형의 점선)을 처마로 돌출시키면 후속 공정이 매우 편해 질 수 있다.
다만, 나무를 사용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열교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상부의 일정 두께를 가로로 한번 더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된다.
물론 상기에 적은 티푸스코리아의 열교차단각파이프를 사용하면 아주 긴 처마를 제외하고는 매우 심플하게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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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규모가 작은 주택을 위주로 설명했지만, 대형 건축물도 결국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혹 벽체의 통기층을 설명해 주신 지붕의 통기층과 연동하는 경우 통기량(?)을 더 확보해야
할 듯 한데(추측) 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고려 사항 ( 통기층 확대 ?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벽체의 상부에서 한번 외기로 끊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을 너무 간단히 드려서 죄송합니다. ㅡㅡ;;;
이유가 통기층 길이가 길어 져서 그런 것이 겠지요
생각에 빨대가 길어지면 빠는 힘이 힘들 것도 같고, 굴둑이 길면 연기가 잘 빠질 것도 같고.
엄뚱한...@@;
답변 감사 합니다.
다만, 굴뚝의 경우 양상이 조금 달라서 높을 수록 유리하긴 합니다만.. 지붕은 그 길이가 짧아 기대한 것 만큼 효과를 내기가 말씀하신 것 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여러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중(5-1목재각상 격자) 외단열 지붕에서 유기질 단열재와 목상은 혼합사용이 불가하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상적 용어를 빌리자면.. 유기질 단열재 사이에서 목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재상 사이에 경질의 유기질단열재를 잘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rc조 경사지붕에는 화스너와 접착제를 통한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이 불가능하여 이러한 방법을 쓰는것인가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유기질 단열재가 목재 각상과 사용될수없는 이유는 뭔가요??
1. 각상과 유기단열재가 붙어 있을 경우, 각상의 함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2. 각상 사이로 단열재를 넣어야 하는데, 1mm 라도 단열재가 크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공이 힘들다는 점 때문입니다.
"협회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에서 이 지붕의 골조 품질을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ㅠㅠ"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된 부분인가요?
다른곳 덧글들을 보다보니 지붕 위쪽에도 거푸집을 대면 품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하지않는것은 비용(인건비) 때문이겠죠?
어느정도의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할 수 있다면 국내 현장에서 콘크리트 경사지붕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각도는 30도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비용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천천히 부어 놓고, 타설 후 천천히 경사면을 잡는 것이니까요..
또한 타설 후 한번 더 미장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며, 두 방법 모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을 더 지불해도 안될 확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설계공부에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는데
여기자료들 덕분에 공정과 다양한 현장팁에 대해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ㅎㅎ
좋은건축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귀한자료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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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까래위에 투습방수지, 각상, 합판 등 디테일한 순서를 알고싶어요. (내,외단열 - 그라스울 적용)
죄송합니다만, 질문게시판에 새로운 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으로 끝날 답변은 아닌 듯 하여 그렇습니다.
세트앙카 길이와 간격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단열재 두께 230mm 이고, 콘크리트 두께는 150mm입니다. 고정하되 너무깊이 하거나 너무 촘촘히 시공하게되면 오히려 콘크리트에 균열을 일으키는 단점으로 작용할것같아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세트앙카의 삽입 깊이는 앙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현장의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무어라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담당 건축사가 정하지 않는다면, 지붕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시골의 집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붕층을 pf보드단열재 콘크리트 징크 로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내단열이죠?
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징크를 통기가 된다고 봐도 될지.....
금액이 가능하다면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단열재(pf보드) 콘크리트 액체방수 보호 몰탈 각파이트대고 배수합판에 방수시트를 한뒤 징크
혹시 징크경사 천정을 할때 외단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징크 그 자체는 통기층이 되지는 못합니다.
본문에 거의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만.. 먼저 보시고,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질문게시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
1. 단열재를 다 감싸면 좋긴 하나. 마감을 해야 하므로.. 마감재 고정을 위한 여러 개의 철물이 단열을 훼손하게 되고,
2. 마감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3. 단열재가 위 아래 있으면서, 처마 측면이 상당히 두껍게 되면서, 빗물받이 등의 시공이 모양을 갖추면서 마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단열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희는 콘크리조 외단열 평기와로 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열재(t180글라스울)가 들어가는 세로상과, 필요하다면 들어갈 통기층상을 처마 바깥으로 연장해서 돌출처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기층이 필요하지 않다면, 투습방수지 위 세로상은 생략한 뒤 바로 기와를 걸 가로상을 설치할까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와는 물의 흐름을 위해서 가로상부터 시작할 수 없기에, 세로상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와의 경우 통기층이 필요없다라고 한 것은, 정말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통기층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리 표현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술자료 4-04에 따르면 수성연질폼은 동절기에 투습이 원활하다고 나오는데요. 지붕 외단열재로 사용하는 경우 투습방수지를 꼭 덮어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유기질단열재이지만 투습 성질이 있고 투습방수지를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목재상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목재 바탕재에 사용 가능하며, 외기에 직접 접할 수도 있고, 용마루를 통한 빗물의 유입도 될 수 있으므로.. 외부용 투습방수지는 필요로 합니다.
다만 상세를 정확히 모르기에, 그저 원론적인 답변만 드렸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에 이어서 개념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슁글이나 징크 마감의 경우 마감층에 방수시트를 설치하지만 이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용 투습방수지를 설치해야 하는 게 맞나요?
1. 단열재도 각상의 빼내는 길이와 동일하게 같이 빠지는게 맞나요?
2. 맞다면..... 처마 마감전에 보이게 될 목재상의 단면과 하부면은, 열교 방지를 위해 다시 무기질 단열재로 덮어주는 공정이 있는지요? 아님 다른 단열재를 사용하여 가리거나, 아님 그냥 오픈되는건지요.
최선은 공사 중 골조를 충분히 건조시키고, 방습지를 제외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2. 각파이프를 이용한 돌출처마의 경우, 통기구는 돌출처마의 하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이 표현이 생략되었습니다.
3. 목재를 이용한 돌출처마에서 단열재는 돌출되지 않아도 됩니다. 단열선을 벗어나는 단열재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4.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구조의 경우 처마의 돌출로 인한 열교가 실내에 곰팡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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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문은 지금 큰 수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여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1. 무기질 외단열에 골조 상부 방습지 시공시, 골조 수분으로 인한 단열재 보호의 이익보다 단열재 투습을 통한 골조 수분의 외측 증발이 막힌다는 단점이 더 커지지 않나요?
2. 제가 말씀드린 통기층은 아래 단면도에서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의미했습니다^^ 철재각상이 단열재에 접촉되어 고정하므로, 단면도에서 하얀 통기층이 안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여...
3. 목재 돌출처마시 단열재도 함께 돌출되어 서까래 목재를 감싸주면 열교방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건 차가운 외기가 서까래 목재타고 발생시키는 열교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없는 것이 기본이며, 적용을 선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저 개념도니까요..
3. 네 그렇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
범석님 댓글 덕분에 업뎃을 볼 수 있었네요
1. 옥상 역전지붕단열재:XPS100t 두겹=200MM 경우 법정단열성능에 문제가 없겠지요
(EPS로는 가등급220t 에 해당됩니다)
2. 외단열 경사지붕에는 글라스울이나 미네랄중 어느것이 가성비가 좋으며
그경우 밀도와 두께를 얼마로 해야 적법하겠는지요
2. 글라스울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밀도는 25kg/m3 이상이면 되고, 글라스울도 가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붕의 각종 재료를 고려해 볼 때 200mm 면 되세요.
경사지붕의 열관류율0.15를 맞추려면 두께가 240MM(32K) - 247MM(24K)될것같은데
1. 시공시 24K와 32K중 주로 어느것을 사용하는지요(판이 아닌 롤상태를 써야겠지요?)
2. 두께 200으로 할경우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을지요.은근 걱정됩니다
위의 가등급 글라스울은 보드상태인가요
아니면 롤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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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글을 처음 작성하신 2016년에서 8년이 지난 지금 2022년에도 철근콘크리트조에 목구조 경사지붕을 하는건 아래 본문 글처럼 어려움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러나, 이 건식구조의 지붕을 채택했을 때도 아래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가. 목구조 지붕공사 만을 위해 목수팀이 공사를 하려 하지 않는다. (이윤 문제)
>나. 콘크리트 벽체 상부를 목구조를 위해 평활도를 한번 더 잡아야 한는데,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드물다.
>다. 건식구조는 내부측에 (가변형)방습층이 형성되고, 이를 콘크리트 구조체와 기밀하게 접착해야 하는데 이 역시 경험을 가진 시공사가 드물다.
>라. 이래 저래 공사비가 더 상승한다.
신축하려는 단독주택의 토지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여 택지지구 규정상 무조건 경사지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경사지붕을 콘크리트 지붕으로 할지 목구조 지붕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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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열교차단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에 아래와 같은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 협회도 올해 부터 콘크리트 경사지붕에는 이 제품을 사용한다.
협회 콘크리트 표준 주택의 지붕공사 상세도에 표현된 "아연각상 50X30X2T (타설매립)"이 글 본문에 나온 티푸스코리아 제품인 "TIFUS 2350 HWTB"를 설치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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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 콘크리트 표준 주택의 지붕공사 상세도에 표현된 "EZBLOCK 200T(밀도 30K)"가 분문 글의 티푸스코리아 그림 중 "외단열 기와 지붕 시공 사례"에 나온 "그라스울32k * 100t * 2겹"을 대체한 것일까요?
다만 기존 목조 주택을 하시던 시공사 한두군데가 최근 콘크리트 구조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공사는 두가지 공정을 모두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더 늘어서 일반화될 때까지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아닙니다. 해당 각파이프는 이지블럭으로 시공을 할 때 지붕의 평활도를 쉽게 잡기 위한 보조재의 역할입니다.
3. 전혀 서로 상이한 시공방법입니다.
티푸스코리아에서 단열프레임을 사용한 공법은 아래와 같고, 올려 주신 사례는 이지블럭으로 한 것입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10_02&wr_id=285
제품 규격별로 성능이 차이가 있으므로, 제조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RC조 지붕외단열로 솔루션이 될 수 없는걸까요?
비록 협회 차원에서는 폴리우레탄폼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외단열로써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레탄폼의 단열성능이 일반 EPS단열재보다 떨어지는건지요. 구매해서 사용하는 우레탄폼을 경사요철면에 뿌리고 EPS단열재를 시공하고 틈새를 다시 우레탄 폼으로 막아 시공하는것도 가능한 방법인지요.
EPS를 시공하면서 구체면에 단열재가 이격되어 있는것 보다는 밀착되어 있는게 단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해서 우레탄폼을 사용해볼까 했습니다.
EPS보다 더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최대 30%로 보고 있습니다.
EPS를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단독주택은 해당이 않되겠으나,
건축법제50조 내화구조를 반영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목구조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유는
1번째, 내화구조를 해야할부분이 주요구조부에 지붕틀에서 지붕이 추가로 포함된 점
2번째, 지금까지 목구조의 내화기준의 근거가 된 KS F 1611-1의 적용이,
2021년 12년 23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8호에 의거
그전까지는 KS표준구조는 품질시험을 생략가능했던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무조건 품질시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목구조로 지붕 및 지붕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곳은 아마도 전무한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분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올린 질의글이 있어 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
https://www.kict.re.kr/board.es?mid=a10504000000&bid=askanswr&act=view&list_no=16459&tag=&nPage=1
2022년 09월 25. 기준 내화구조 인정현황
https://www.kict.re.kr/governmentWeb/getGovernmentContentsView.es?mid=a10602050000&pid=92&id=75&keyWord=
다만 대개의 경우 40x40x1.6T를 400mm 간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가급적 2.0T가 좋습니다.) 세트앙카는 길이만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열재 두께를 따져서 결정을 하시면 되세요.
아니면, 물 끊기 정도로만 처마를 활용하면 될지? 징크 지붕의 경우, 물 끊기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붕 외에도 일반 창호의 경우도 물끊기는 어떻게 권장하시나요? 링크가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