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규격 |
밀도
(kg/㎥) |
열전도율
(W/mK) |
단위가격
(원/㎜㎡) |
법정두께
(중부,mm) |
동일성능가격
(원/0.3W/㎡K) |
동일성능
가격비례 |
미네랄울
(암면) |
100k |
100 |
0.037 |
274 |
137 |
33,793 |
3.58 |
|
50k |
50 |
0.038 |
138 |
141 |
17,480 |
1.85 |
글라스울
(유리면) |
24k |
24 |
0.037 |
31 |
137 |
3,848 |
0.41 |
|
48k |
48 |
0.035 |
62 |
130 |
7,280 |
0.77 |
비드법
1종 |
1호 |
30 |
0.034 |
120 |
126 |
13,572 |
1.44 |
|
2호 |
25 |
0.035 |
102 |
130 |
11,876 |
1.26 |
|
3호 |
20 |
0.036 |
81 |
133 |
9,704 |
1.03 |
|
4호 |
15 |
0.038 |
66 |
141 |
8,343 |
0.88 |
비드법
2종 |
1호 |
30 |
0.031 |
148 |
115 |
15,309 |
1.62 |
|
2호 |
25 |
0.032 |
127 |
119 |
13,498 |
1.43 |
|
3호 |
20 |
0.033 |
105 |
122 |
11,543 |
1.22 |
|
4호 |
15 |
0.034 |
83 |
126 |
9,444 |
1.00 |
압출법 |
특호 |
35 |
0.029 |
173 |
107 |
16,708 |
1.77 |
|
1호 |
30 |
0.03 |
160 |
111 |
16,049 |
1.70 |
|
2호 |
25 |
0.031 |
148 |
115 |
15,309 |
1.62 |
|
3호 |
20 |
0.033 |
142 |
122 |
15,617 |
1.65 |
경질
우레탄
2종 |
1호 |
45 |
0.023 |
310 |
85 |
23,767 |
2.52 |
|
2호 |
35 |
0.023 |
235 |
85 |
18,017 |
1.91 |
페놀폼 |
- |
30 |
0.019 |
370 |
70 |
23,433 |
2.48 |
구분 |
규격 |
밀도
(kg/㎥) |
열전도율
(W/mK) |
단위가격
(원/㎜㎡) |
법정두께
(중부,mm) |
동일성능가격
(원/0.3W/㎡K) |
동일성능
가격비례 |
미네랄울
(암면) |
1호 |
100 |
0.037 |
274 |
137 |
33,793 |
6.44 |
|
50k |
50 |
0.038 |
138 |
141 |
17,480 |
3.33 |
글라스울
(유리면) |
24k |
24 |
0.037 |
54 |
137 |
6,660 |
1.27 |
|
48k |
48 |
0.035 |
108 |
130 |
12,600 |
2.40 |
비드법
1종 |
1호 |
30 |
0.034 |
90 |
126 |
10,144 |
1.93 |
|
2호 |
25 |
0.035 |
74 |
130 |
8,642 |
1.65 |
|
3호 |
20 |
0.036 |
62 |
133 |
7,407 |
1.41 |
|
4호 |
15 |
0.038 |
48 |
141 |
6,099 |
1.16 |
비드법
2종 |
1호 |
30 |
0.031 |
93 |
115 |
9,568 |
1.82 |
|
2호 |
25 |
0.032 |
77 |
119 |
8,230 |
1.57 |
|
3호 |
20 |
0.033 |
62 |
122 |
6,790 |
1.29 |
|
4호 |
15 |
0.034 |
46 |
126 |
5,247 |
1.00 |
압출법 |
특호 |
35 |
0.029 |
152 |
107 |
14,739 |
2.81 |
|
1호 |
30 |
0.03 |
140 |
111 |
14,043 |
2.68 |
|
2호 |
25 |
0.031 |
132 |
115 |
13,682 |
2.61 |
|
3호 |
20 |
0.033 |
128 |
122 |
14,123 |
2.69 |
페놀폼 |
- |
30 |
0.019 |
390 |
70 |
24,700 |
4.71 |
조언 감사드립니다.
가격 경쟁에서 항상 유리한 것은 "소비자" 이어야 하나, 결정적으로 가격 경쟁이 지나쳐서
"밀도"를 속이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 "소비자" 까지를 포함하여 모두 망해가는 꼴이 되고 있다.
->상기 글을 보고 공감을 합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론 대형 아파트 현장의 단열재도 자재업체에서 속이고 판매한 경우를
적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주택현장에서는 자재업체를 믿고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단열재 밀도시험은 간단하게 확인가능)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기본이 무너져 내리는것 같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밀도 확인 방법을 글에 추가하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밀도=질량/부피(Kg/m3)이므로
간단하게 현장에서 "밀도"도 간단히 체크가 되겠지요.~^^
아니면 예를들어 샌드위치 패널 심재로 적용되는 미네랄울, 그라스울의 각각의 부위별 (지붕, 벽체) 밀도 Range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글라스울의 밀도와 상관없이 미네랄울은 1호와 비교하시면 되며, 글라스울도 EIFS 용도가 아니면 24k의 밀도면 되므로 비교는 미네랄울1호 대 글라스울24k 와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샌드위치패널의 심재로 사용되는 글라스울은 48~64k로 알고 있습니다.
미네랄울과 그라스울의 비교대상이 형평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미네랄울 200k는 일반건축용으로 사용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라스울 48k와 대비시키신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
샌드위치 판넬용 심재로 사용되는 밀도치는 알고계시는대로 글라스울은 48k~64k정도이고 미네랄울은 90k~110k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네랄울 200k가 왜 비교대상으로 올라와 있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열관류율 산식에는 밀도지수가 관계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있는 밀도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하는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이들이 곡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건축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미네랄울제품 Felt의 밀도는 50k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한 자료와 의견들을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또한, 일반 건축용으로 글라스울과의 비교는 100k로 하면 된다는 글을 바로 위에 올린 바도 있습니다.
윤길호님께서는 샌드위치판넬의 심재로써의 관점에서 보시는 듯 하신데, 저희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에게 샌드위치판넬은 주거용 재료에서 하루 빨리 사라져야할 필요악적인 재료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장 등의 비 주거용 건물에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글라스울은 사실상 EIFS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조주택의 단열재 또는 공조실 등의 내단열재로써 64k 이상이 필요가 없지만, 미네랄울은 EIFS가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서 라멜라미네랄울의 수급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150~200k는 되어야 EIFS용도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200k가 그림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150k는 물가정보잡지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EIFS가 가능한 유일한 무기질단열재로써 200k의 존재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품을 삭제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만약 미네랄울 관련 회사에 계신다면, 샌드위치판넬에 들어가는 심재로써 글라스울과의 경쟁보다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단열재를 불연단열재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청원하시는 것이 지금의 시장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를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IFS가 가능한 최소 밀도인 150k의 소비자가격과 라멜라미네랄울을 국내에서 구입한다면 예상가격도 알려주시면 저희 협회와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라스울 24k의 대응되는 규격은 미네랄울 50k정도로 하는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지요.
밀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동일성능에서 가격이 많은 차이가 난다고 알려질수 있기 때문이지요.
현재 미네랄울 은 Ton 당 150만원대 글라스울은 250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되어지는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중량비 미네랄울이 2배 가격대는 1~1.3배 정도 됩니다.
그러나 위의 자료를 보면 중량비 4배 가격비는 2.5배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리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네랄울 과 글라스울은 비슷한 무기섬유계 불연단열재로서 고유 물성특성인 열전도율이 0.001~0.002의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을 적용하여 사용두께를 환산한다면 동일 성능기준으로 두께 가 몇mm 정도 차이가 날수있겠지요?
동일성능대의 가격비교 라는 제목이 있기에 가격의 차이를 우선 인식할거라는 생각이 드는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외단열재를 말씀하셨는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규격은 130k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글라스울로도 64k이상의 밀도로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멜라타잎 으로 가공하기기 보다는 두께를 200mm로 생산하여 75, 100, 150t 폭으로 절단하여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가격은 규격에 따라 차등이 없으며 모두 ton당 150만원정도의 시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있는 귀한 정보를 공유하시는 귀사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곡해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졸식을 무릅쓰고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논의가 몇 번 더 이어지면 다른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바는 이해했습니다.
글라스울은 섬유표면의 특성상 밀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EIFS로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무기질을 사용하는 EIFS는 미네랄울이 현재까지 유일한 대안입니다.
말씀하신 특성에 대해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1. 알고 계시다시피 글라스울 24k 정도면 목구조의 중단열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체 형태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은 미네랄울 50k 가 목구조의 중단열재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습기에 의한 처짐 정도가 무시할 만 한지? 입니다.
만약 그러기에는 밀도가 적다면 중단열로 사용가능한 최소밀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EIFS로 사용되는 미네랄울에서 화스너에 의한 압축력을 받을 경우 150k 이상이 필요합니다. 130k 를 사용하는 자료를 혹시 주실시 있으신지요?
3. 200mm 두께로 생산하여 종단면으로 절단한 제품이 라멜타입과 그 특성이 동일한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 협회 소속 회원사에서 100k 미네랄울을 종단면으로 절단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구입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장에서 별도로 절단을 해야 하는지요? 가능하다면 소비자가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국내에서 미네랄울을 공동주택 내단열재로 사용한 예를 혹시 알고계신지요? 현재 공동주택에서 단열재를 내화성이 없는 유기질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직 경제성에 기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의 추측이 맞는지요?
좋은 논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졸식이시라는 표현은 너무 겸손하신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거듭 감사드리면 다음 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미네랄울도 블랭킷제품은 40~50k 정도이며 매트(국내 모사의 건축용 제품명은 '홈매트')나 펠트(felt)라는 명칭으로 50k~70k 로 생산하고 또 유통이 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용으로 사용하는 밀도는 관리자님께서 적시하신대로 글라스울은 48k~64k이고
미네랄울은 90k~110k로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습기에 의한 처짐은 두 가지 제품모두 무기섬유질의 특성때문에 저밀도에서는 비슷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상기 규격의 제품을 직접 보시면 쉽게 판단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2. 화스너에 의한 압손의 우려는 문 3.의 라멜라 종단면을 접착한다고 이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연관 지어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미네랄울 섬유Sheet 를 Curing(열경화)하기 이전 Crimping공정에서 판상에 Curl(굴곡)을 주어 생산하기 때문에 판상 압축강도가 훨씬 개선된 형태로 생산됩니다.
그 판상의 제품을 200mm 두께로 생산하여 폭을 필요한 외단열재 두께 (75,100,150,200)로 가공해서 절단면을 접착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30k전후의 밀도를 가진 제품을 충분히 사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U tube에서 미네랄울 외단열 시공으로 검색하시고 생산회사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얻으실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 미네랄울을 종단면으로 절단한 제품을 구입하는것은 Maker의 영업부로 문의하시면 될것입니다.
미네랄울의 소비자가격은 관리자께서 올려놓으신 앞의 자료 에서 mmm2단가에 중량(밀도를 환산한)을 곱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규격별로 가격이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실것입니다.
물가정보 8월호에 보면 미네랄울은 ton당 150만원 정도 kg당 1,500원 가량 되고, 글라스울은 250만원가량이니까 kg당 2,500원 정도 되겠지요.
4.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건축전문가 협회분들의 의견과 판단이 맞을 수 있겠지요.
논외에서 좀 비켜간 얘기들을 하고 있는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모든 각각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유익에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때에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사실로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 대상에 대해 필요악이라고 지정하시고 일정부분 폄하하는 감정을 보이시는데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유익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개된 자료 에 무슨 경도된 의도야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바는 글라스울 과 미네랄울가 사용되어지는 일반적 기준 특히 가격과 밀도에 대한 부분 (미네랄울 이 글라스울에 비해 동일성능에서 밀도는 4배 가격은 2.5배가 높다가 아니라 밀도는 2배, 가격은 1~1.3배정도 된다.)을 정정해 주십사 다시한번 요청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주택에 샌드위치 판넬의 사용은 필요악이라는 표현이상 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파시는 분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요구하는 소비자와 이를 방관하는 제도의 문제이며 제가 표현한 "감정"은 이 두 부류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만약 제도가 적절히 고쳐진다면, "주거목적일 경우 가설건축물에 한해 샌드위치판넬을 허용함"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수의 주택이 파괴된 재난지역 발생시 샌드위치판넬만큼 빠른 시간에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은 없으니까요.. 모두를 부정하기 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간접적 표현이었습니다.
1. 저희 쪽의 판단도 글라스울:미네랄울이 약 2배 정도의 밀도가 되면 처짐도 거의 동일한 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용을 수정시 이를 바탕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 압축강도의 개선방법도 이해되었습니다. 이 역시 해외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합리적 선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 이건 요청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라멜타입 혹은 종단면 절단제품으로 EIFS의 필드테스트 의향이 있는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해당 회사의 빈공간에 약 2~4㎡ 정도로 시공한 후에 장기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이 22m를 넘는 건축물에는 100% 미네랄울의 사용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선진국이 간 길을 따라간다고 본다면 앞으로 미네랄울의 시장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준비하는 회사를 찾기 어렵네요.. (물론 우리나라는 유기시장이 워낙 커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윤선생님과 몇번 오고갔던 이 글을 읽으시는 다른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선임을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회 글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외단열 필드테스트를 해보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도움이 못되어 유감입니다.
외단열 소재(미네랄울 제품)는 국내 k사가 현재 시장에 즉시 대응할수 있는 메뉴얼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라스울 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또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 방침에 의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여하한 상황에도 대처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은 결국 소비자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제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님께서 자료에서 강조하셨듯이 모든 성능과 요건을 만족스럽게 충족하고 가격마저 저렴한 제품이 출현 할때까지는 서로 함께 차선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름대로 장점을 증진하고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하는 것만이 관계하는 종사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회에 걸쳐 관리자님과 기탄없이 의견을 나눌수 있었던점 감사드립니다.
혹여 결례가 되는 표현들로 불편한 마음을 드시게 한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협회가 날로 발전하셔서 우리나라의 건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결례가 된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K사는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시장에 바른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해 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바쁘실 터인데 시간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곳의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신분을 비롯하여 몇몇분이 위자료의 수정추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실 터이나 시간을 내어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정하시고자 하는 방항은 저희가 이해를 했으며, 적절히 정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만을 근거로 숫자가 수정될 수는 없어 추가 자료조사와 더불어 미네랄울 회사와도 미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윗 글에도 적었지만 본문의 숫자는 물가정보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등한 소스가 있지 않은 이상 특정의 숫자를 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KS 규정도 살펴야 하구요.
즉 수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실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많은 시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학적,물리적 계산이 아닌 이상 저희가 댓글의 내용 만을 근거로 문서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실무를 하시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분이 관심을 가지시든 근거자료가 다 모이고 업체 미팅이 완료되어진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내용이 수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벽체두께도 고려 대상이니까요...(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건축인...이라.)
최근 정보로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표나 도표에서는 여러가지 잘못 표기된 것이 많아 아쉽습니다.
예를들어 비드법 1종에 대한 열전도율(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은 KS 3808에서는
1호:0.036이하, 2호:0.037이하, 3호:0.040이하, 4호:0.043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단위가격도 압출법과 경질우레탄은 200원/mm 전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를 기초로 하셨다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성능 가격은 열관류율(단위 생략) 0.3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자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다음 수정부터는 모든 정보를 "KS 기준과 물가정보지"만을 근거로 올릴 예정입니다.
0.3 은 다른 의미는 없고 계산하기 편하시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전공인도 많아 그리하였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다른 단열재는 잘 모르겠으나.
비드법 제품의 경우 2종1호가 mm당 240원 이라면 m^2 기준이기 때문에 900x1800x600 제품의 mm당 단가는 240x1.62 = 388.8원 입니다.
이 수준이면 톤당 단가가 7,776,000 이 됩니다. 이건뭐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국내 비드법 업체 중에 이 단가에 판매하는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판매 가격 두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정보지라고 올라왔다니 당황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비드법 2종 1호의 가격과 압출법 특호 의 가격이 7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하지만, 물가정보라는 것은 그 당시 시점의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니.. 평균치 또는 현재 시점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이 글을 업데이트 하려 합니다.
15년 1월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즉, 개별적 특성을 떠나서 열전도율별로 가격대가 비교적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만 비드법 2종1호와 압출법 특호의 가격차이가 7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건 (특호의 밀도는 35kg으로 비드법 2종1호 30kg 보다 높음에도.)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심지어 비드법 2종1호가 압출법 1호 보다 더 비싸게 설정 되어 있구요.
누구도 이해 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내년 1월에 올라오는 물가표 기대 하겠습니다.
그 당시 물가정보지를 보여 드려야할 분위기인 듯 합니다. ㅠ
조달단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가격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숫자를 일부러 바꾸면 정말 조작이 되기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통상 설계예가라고 하는 물가정보지의 가격과 실제 제품가격의 격차를 벌릴 수록... 낙찰차액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입찰예정가격이 100 이였다면, 통상 예정가격의 87% 선에서 시공 낙찰이 이루어 졌는데, 시공사가 최저가 입찰을 거듭하면서.. (약 70%대) 저가 공사가 늘어갔습니다.
낙찰받은 시공사는 낙찰금액 안에서 공사를 해야 하니, 현장에 납품되는 제품의 가격을 낙찰율 이하로 들여오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결코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현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원래 87원을 받아야 하는데.. 시공사가 70%에 일을 가져왔다고 해서, 제품가를 60% 대로 납품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는 방법은 기준 가격을 올려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조달단가 (물가정보지)의 가격을 부풀려 놓으면, (예를 들어 100원인 제품을 150원으로....) 시공사에서 저가입찰을 해서 60%에 납품을 하라고 해도, 150*0.6=90원이 되는 것이니,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폐해는 고스란이 사용자에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달에서는 이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설계예가를 잡게 되는데, 높아진 가격으로 설계예가를 잡게 되니,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상승하는 꼴이되기 때문입니다.
즉, 100원이면 나올 예상공사비가 120원이 되어야 하고,
시공사는 이 현장을 또 저가입찰을 해서, 120*0.7=84원 짜리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100원인 공사를 정상적으로 입찰해서 87원쯤 일을 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죽일 맛이죠.. 분명 100원짜리 설계를 했는데, 설계예가를 뽑아보니 120원이 나오니까요..
아마도 이런데서 비롯된 오차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단열재 가격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현장과의 가격 차이가 크다고 해서, 물가정보지를 만드는 회사나 저희가 그 숫자를 임의로 조정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참고한 책의 신뢰성에 정 의심이 가신다면, 구글검색으로 한국물가협회를 검색해 보시면 연락처가 나오니 그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빠르실 듯 합니다.
저희로써는 이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계산으로 나온 두께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부지방 건축물의 열관류율은 거실의 외벽에 직/간접 면할 경우, 최상층 최하층... 등 건물 부위에 따라 모두 그 값이 다른데, 0.27이면 거실의 외벽에 직접 면할 경우에 해당되겠군요. 그런데 이 값만을 가지고 두께를 계산하셨는데 그 것을 법정두께라고 하는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법으로 정해진 두께 같은) 또한 동일 가격 성능의 기준 열관류율은 위에서 0.3이라고 정하셨는데 그럼 각 항목에 대한 기준이 맞지 않으니 약간 이상하네요... 차라리 법정두께보다는 열관류율 0.3일때의 두께로 다시 계산하여 올리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명색이 협회인데, 명칭과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댓글을 또 남깁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2배 비싸게 되어있군요.
아마도 물가자료사 측의 기재 또는 산출오류가 아닌가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으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므로 다시 한번 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난연제품 가격.성능 비교도 추가로 올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최근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가격정보와 전도율, 밀도는 게시글에 나와있는 대로고요.
결과가 약간 협회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소수점 처리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일반인들은 가격별 표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문제가 되면 삭제하겠습니다. (130505, 14년 어느날, 150526) 아니면 협회측에서 알아서 삭제해주세요. 귀찮으시겠지만....
그런데 법규 기준이 0.27인데 왜 굳이 기준을 0.3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14년 가격 변동도 신기하고..
13년보다 15년에 글라스울 가격이 더 저렴해진것도 신기하네요..
저희가 게을러진 사이에... 이런 작업을....
0.30 으로 계산한 이유는 0.27="단열재+구조재+기타마감재" 라고 보고, 단열재만 보았을 때, 약 0.30으로 계산될 수 있어서 그러하였습니다.
올려 주신게 일반인이 보시기에 더 쉽네요...
저희도 다음 부터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조만간 16년 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점이 일반인들이 단가를 찾아보기위해선 어떻게 접근해가는것이 좋을까요.
한 곳에서 모든 단열재를 다 팔지도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으셔야 해요.
저희는 숙박업체입니다. 2층이 단열이 안되는지 난방을 해도 춥습니다.
1층 필로티 천정에 단열제를 붙일려고 합니다.
비드2종1호 50mm를 붙혀도 괜찮을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가성비를 따졌을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상황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시라는 것까지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 상기 테이블에서 2019년 혹은 2020년기준 가격정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프에서 어디에 위치할지 궁금하네요.
올 해부터 표준주택의 정식 옵션으로 넣기 위해, 평형별 실행단가를 정산 중입니다.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고.. 정리되면 이 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연질폼과 글라스울의 가격비교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위의 내용에서 어떤것을 보면 되는걸까요?
현장에 비드법 단열재를 가져다 놓으면 밤에가서라도 무게를 확인해볼려고 하는데요
만약 무게가 미달이 된다면 시공사에다가 말해서 반품하고 새로 별도 회사 재품을 받아오라고
말을해야할까요 ?..
아니면 그 비드법을 판매한 공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해야할까요?
다만, 10% 내외의 오차는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즉, 25kg/m3 이 기준값 이더라도 22.5kg/m3 까지는 용인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도 단열성능의 하락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반품을 하실 권리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실행하지는 마시고, "카드로 들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콘크리트 구조)에서 외단열에 글라스울을 사용하지 못하는것은 이해하였습니다.
내단열에도 사용되지않는 이유가있을까요??
동일성능 가격이 더저렴해 보여서 질문드렸습니다.
목조주택에서는 외단열에 글라스울이 사용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공동주택외단열에서는
사용이불가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단열재 두께가 너무 많이 두꺼워지는 것을 시공사가 꺼려 하고 있는 것이 원인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외단열을 하면, 어떻게든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전체 공사 기간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기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놀폼은 가격 부분을 제외하면 좋은 선택지인지 궁금합니다.
판매업체 사이트에서 내용으로는 난연성 및 유해가스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해당 단열재 선택에 있어 두께와 경제성의 고려만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시다~
다만 일반(준불연이 아닌) 1호 밀도는 스타코에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표면의 밀도가 높아서 스타코의 몰탈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3호 밀도여야 하는 것인데요..
그 준불연 1호라는 것의 밀도가 스타코 작업이 가능한 밀도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열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에 2015년 단가를 올려주셨는데,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실수 있나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말 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 것의 반영은 올 해 6월 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가격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1. 이보드는 위의 단열재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2. 열반사 단열재는 위의 단열재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열반사 단열재가 이보드보다 비싼 건가요?
2. 두께에 따른 시험성적서가 다 다르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의 비교는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특정 두께/특정 제품 끼리를 비교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여전히 유기질이므로 투습성은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목조주택 외단열재로 어떤가 해서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
혹시 최신 자료 있으실까요?
다만, 단열재의 두께 보다는 "연속된 단열"이 더 중요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주신 것을 m3으로 환산하면.. 17.2kg/m3 이라는 의미인데. 3호 밀도가 20kg/m3 이고, 4호밀도가 15kg/m3 인데.. 최소한 인간적으로 그 중간인 17.5kg/m3 은 넘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적어 주신 것은 3호를 시켰는데, 4호에 더 가까운 제품이 들어 온 것이니까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대부분 그러하긴 합니다만.... 알고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