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 0.260 | 0.360 |
공동주택 외 | 0.260 | 0.320 | 0.4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00 | 0.370 | 0.520 | |
공동주택 외 | 0.360 | 0.450 | 0.62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 0.180 | 0.25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20 | 0.260 | 0.35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 0.220 | 0.290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0.220 | 0.250 | 0.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 0.310 | 0.41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 0.350 | 0.47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 0.810 | 0.810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00 | 1.400 | 2.000 |
공동주택 외 | 1.500 | 1.800 | 2.4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00 | 1.800 | 2.500 | |
공동주택 외 | 1.900 | 2.200 | 3.000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0 | 1.600 | 2.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 2.000 | 2.800 |
비 고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뭔가 착오가 있으신듯...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1에 단열재의 등급분류 표가 유효하게 현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단열재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재 등급에 따라 정해진 두께로 시공하거나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부위별로 정해진 열관류율을 만족하도록 단열재를 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없어질 것을 이미 없어졌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없어진다는 얘기나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건가요? 궁금해서요!!!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써도 불합리한 점이 많이 때문에 등급제를 유럽처럼 세분화하거나, 없거지거나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합니다만 정책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제도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겠죠..
유럽의 저희가 아는 모든 국가는 열관류율기반의 성능중심이며 세분화는 단열재등급의 세분화가 아닌 선형열교까지를 포함한 부위별 설치기준의 세분화를 의미한 것입니다.
부위별 기준은 http://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2&wr_id=8&page=2 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력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열관류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행 단열 법규에서 중부지방 외기에 접한 외벽 경우 열관류는 0.270 이고 허용두께 가등급의
120mm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등급 열전도율이 0.034 경우 120mm 단열재를 사용했을경우
열관류율이 0.283이 나옵니다...
어느것이 잘못 되어 있는건지요? 제가 어떤 혹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본적 있어 찾았는데 찾을수가 없어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늘!
0.283은 단열재만 계산한 것이므로, 벽체 전체구성(석고보드, 골조, 기타 등등..)을 합산하면 통상적인 경우 0.27 안에 들어옵니다.
이 것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1.외기접한 외벽 열관류가 0.270이 되면 이곳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두께 ,가등급이 아니어도
되는지요?
2. 단열재 압출만 놓고 보면 특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 특호경우 두께를 낮추더라도
해당 벽체 열관류가 들어오면 단열재 두께를 낮춰도 되는건지요?
질문에 궁금증이 이어져 죄송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 두께를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가, 나, 다 등급의 두께규정보다 열관류율 규정이 우선됩니다.
당시 회신의 내용은
"둘 중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일반인들 대부분이 열관류율의 계산이 쉽지않기에
별도로 두께규정과 혼용한다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 중 어느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란 뜻은 현 외벽 기준
열관류 0.270이 안되더라도 벽체 삽입되는 단열재만 가등급 120mm만 충족해도 된다는
말씀 이신거죠?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열 규정이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ㅠ
관류율의 기준은 이해가 가는데 단열재 등급별 두께기준은 헷갈리네요.
그 두께라는 게 그라스울이든 eps단열재이든 모든 단열재를 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위에 별표 보시면 가,나,다,라 등급이 있습니다...
해당 등급별 두께입니다..
1. 현행법 중 단열재 두께 법규에서 허용두께가 의미하는 것이 최소값인가요?
2. 예를 들어 콘크리트조외단열 시스템일때 두개 이상의 단열재 종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두가지를 합한 값을 기준으로 허용 두께를 정하는지요? 만약 두 단열재의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등급이 다른 경우는 열관류율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두께로는 불가하며, 만약 두께만으로 해야 한다면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4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찾아보았을 때 2013년 9월부터 시행되는 법령부터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단열재 두께만 기준을 잡았던 건가요?
혹시 그 전부터 열관류율 기준이 있었다면 그런 시행규칙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아래의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47
업데이트 해주세요!
세부사항에 대한 것 공부 많이 해야할 듯 합니다.
40T짜리 4개와 10T짜리 3개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40T짜리를 썼는데 열관류율에 적합하다고 한다하면 40T로만으로 가능한가요?
지금은 각 창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착공은 2018년 5월이고 준공이 10월이라면 적용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