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4-08. 일조권 제한시 평지붕의 외단열 방법

M 관리자 26 8,776 2022.07.04 22:24


2022. 07. 01 : 최초 작성

 

협회 교육을 받거나, 기술자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습득을 한다면, 평지붕에 외단열/외방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뼈 속까지 인지를 하게 되나, 이 북측 일조권 제한을 받는 대지에서 층고 등의 확보와 맞물려 외단열이 상당히 까다로와 진다.

 

이 글은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그 전에 더 크게는 건축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9미터 일조권 제한 때문인데.. 

지난 10년동안 빛의 속도와 같이 단열 규정이 강화되었다. 전세계 선진국이 불연단열재를 고민할 때, 우리는 단열재 두께만 늘려 오는 우를 범한 결과.. 지금은 이도 저도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느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늘어난 단열재 두께 만큼이라도 일조권 제한이 완화가 되어야 한다.

 

높아진 생활수준으로 인해 과거의 2.2m 층고에서 더 이상 만족을 하는 사람은 없다. 최소 2.3m 는 되어야 하는데, 지붕의 단열재 두께는 두 배가 넘게 두꺼워진 상황에서 양 쪽을 다 만족시키면서, 9미터 제한에 이를 밀어 넣다 보니. 온갖 하자와 편법이 성행을 하고 있다.

 

150mm 슬라브 안에 100A 파이프의 매립은 모든 건물에서 시도되고 있고, 열반사단열재에 노출우레탄방수는 애교 수준이며, 안볼 때 얇은 단열재 넣고 마감을 바로 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건축이 사람을 만든다...] 라고 주장하는 높은 레벨의 분들은 그 알량한 디자인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로 건전한 삶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9미터 안에 3개층을 넣는 것을 포기하면 쉽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 않은 말이다.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 있도록 단속과 규정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선의 마지막 보루인 건축사가 오히려 나서서 하자를 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이 상황이 아프다.

 

 

일반적인 도면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선제한외단열.PNG

 

 

 이 상황에서 "열교저감" 같은 이야기는 천상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와닿지 않는다. 

이 글은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일 수 밖에 없는 열교는 그대로 감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영구적인 방수를 위한 외단열 방법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한다.

나머지는 일조권 제한의 현행 9m가 최소 9.3m로 완화가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위의 도면을 간략화 하면 아래와 같다.

사선제한01.png

 

 

 

첫번째 : 슬라브 다운

 

일단은 단열재와 슬라브의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즉 슬라브를 다운해야 하며 이 것이 장기적인 물처리 측면에서도 옳다.

기술과 제품이 발달해서, 실내에서 물을 사용하는 공간(화장실 등)은 슬라브 다운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 시대에 와 있지만 외부의 경우 그 온도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물의 양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기에 슬라브를 다운해 주는 것이 (아직까지는) 옳다.

 

사선제한011.png

 

 

 

두번째 : 방수층의 형성


평지붕외단열 글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만, 방수층은 파라펫의 상부를 덮어야 하며, 건물 쪽은 물흐름선에서 +300mm 를 치켜 올려야 한다. 최소 기준이다.

 

사선제한03.png

 

방수층은 시트방수를 권장하나 비용이 현저히 부담이라면 우레탄 도막방수가 가능하다. 도막방수를 한다면 그 두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벽은 별도의 벽용 제품을 사용해야 그 두께를 맞출 수 있다. 벽에도 최소 2.5mm 두께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벽면은 V커팅 후 방수층을 밀어 넣고, 그 상부에 실리콘실란트 처리가 되어야 한다. 유럽은 해당 부위에더도 금속덮개를 올리길 바라고 있으나, 자외선에 노출되는 곳은 아니기에 이 정도의 조치로도 건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모서리도 삼각면귀를 권장하나 모서리의 면갈이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인건비가 부담이 되면 이 역시 실리콘으로 삼각형 모양을 형성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는 프라이머도포가 우선되어야 한다.

 

삼각면귀 그 자체는 아무런 부담이 없을 정도로 저렴하나, 이를 대기 위해 모서리가 직각이 되도록 면갈이를 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연마용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건축주가 직접 갈아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방진마스크만 잘 착용을 하면 된다. 고글까지 쓰면 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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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원형 부위와 같이 외벽과 경사지붕이 따로 타설이 된다면 그 만나는 지점은 수팽창지수재가 개입이 되어야 한다. 이게 구조체 전면에 걸쳐 방수층을 형성하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벽이 1도라도 경사가 있다면 지붕으로 보아야 한다. 많은 수의 건물이 외벽의 자재를 그대로 지붕까지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 하자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벽돌벽 또는 석재벽의 마감을 연속된 경사지붕면까지 올리는 경우는 몇 년가지 않아 누수를 피할 수 없다. 이는 외벽면의 온도변화와 지붕면의 온도변화가 거의 두배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지붕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기후환경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 

 

 

단열재 깔기

 

방수상부외단열공법과 마찬가지로 단열재는 얇은 것이 아래로 가도록 두 겹으로 시공된다.

압출법단열재 여야 하며, 벽 하부의 단열재도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벽면의 단열재 높이는 V커팅한 높이 보다 30~50mm 정도 낮게 오도록 덮으면 무난하다.

이렇게 조금 낮추면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 오는 빗물에 의한 지속적 자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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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마감

 

이 정도 시점 쯤에 외장마감과 지붕 마감이 같이 진행된다. 평지붕에 자재를 쌓아 놓을 수도 있으므로, 공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자재 반입/방출 시 방수층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전에 쇄석까지 다 깔 수 있도록 하던가, 방수층 시공 전에 외벽과 지붕 마감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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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깔기 - 방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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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평지붕에서 공통된 사항이고 이는 베란다 형식의 평지붕도 같다.

식물의 씨앗이 날라와서 지붕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의 부직포를 깔아야 한다.

방근전용 부직포를 사용해도 되고, 하얀 부직포 5mm 두께를 사용해도 된다.

부직포는 200mm 겹침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 위에 파쇄석을 덮게 되는데.. 그 두께 만큼 사방을 치켜 올리면 된다.

 

 

두겁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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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두겁이 시공된다. 물론 그 전에 해놓아도 무방하다.

두겁은 석재와 금속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협회는 항상 금속 평이음을 권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 난간대 작업이 어려워 질 수 있기에 석재 두겁으로 해야 할 수도 있다.

 

 

석재두겁

 

석재 두겁에서의 누수는 앞면 보다는 뒷면의 하부가 빗물의 유입경로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뒷면의 하부는 눈으로 잘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실링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현장 감독관은 앞면만 확인하지 말고 바닥에 누워서 이 하부면의 실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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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석 덮기

 

그리고 마감을 위한 파쇄석을 덮으면 된다. 이게 최종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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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직 파쇄석으로 마감된 평지붕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여러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으나, 이 것으로 마감을 해도 보행 등에 지장이 극히 적다. 특히 여기서 더 무언가 마감을 할 경우 비용 상승의 폭도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큰 심리적 저항이 없다면 그냥 파쇄석 마감을 추천드린다.

 

상부에 별도의 마감이 없다면 파쇄석은 지름 40~50mm 를 사용하고, 사용이 없다면 더 굵은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까는 두께는 60mm ~100mm 로 덮으면 무난하다.

 

만약 쇄석 위에 판석 마감을 하려면, 쇄석의 지름은 10~20mm 사이가 되어야 하며, 이 크기가 트랜치 구멍으로 빠져 나가지 않을 만한 크기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배수 트랜치 앞에 쇄석의 유출을 막기 위한 스텐망을 덮어야 한다.

 

판석 마감은 아래와 같은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이 되며, 이런 전용 제품없이 타일스페이서를 끼우고 오픈 줄눈으로 시공을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전용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성비도 좋고, 꿀렁임도 없어진다. 다행히 22년 10월부터는 국내에서 수급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가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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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드레인 

 

가장 까다로운 것이 이 우수드레인의 설치인데..

협회에서 권장하는 것은 항상 바닥 관통형 이중배수 형식이다. 다만 층고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하부층으로 내려간 파이프가 천장면에 돌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창고나 보일러실의 같은 거라도 있다면 그 천장으로 돌출되는 것은 가능하다. 오로지 건축사가 잘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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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식을 채택할 때는 파이프를 최소 20, 권장 40mm 고무발포단열재로 감싸야 한다.

 

 

측면배수

 

위의 것이 여의치 않다면 측면배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물의 흐름을 외부쪽이어야 하기에 두 겹의 단열재 중에서 상부 단열재의 일부를 절단하여 배수 파이프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그 절단된 부분까지 쇄석을 채우면 낙엽에 의해 드레인이 막일 일이 없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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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어딘가에 단열재 최하부로 들어간 소량의 물을 빼내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역시 방수상부단열공법과 동일하며, 파이프 지름은 10mm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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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래와 같이 아예 맨 하부레벨에 배수관을 뭍고 하부 천장에서 결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단열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 하부단열재도 압출법단열재 여야 하며, 습기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방을 접착해서 붙여야 한다.

단열재 두께는 최소20mm, 최대 30mm로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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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대

 

마지막으로 난간대이다.

이 역시 협회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채택될 확률은 적다고 생각된다.

아래와 같이 100x100 경계석에 앵커를 박고 난간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쇄석의 높이와 맞추면 시각적인 불편함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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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이를 위한 전용제품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전무하기에 경계석을 유럽 제품과 같은 원리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유럽의 전용 제품의 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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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마도 대부분 채택할 석재두겁에 난간을 관통시키는 방식이다. 지속가능한 방식은 아니나 그나마 수명이 길고 관리를 하기가 용이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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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방식은 난간동자의 간격이 석재 줄눈과 일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네빌라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구현될 수 있으므로 까다로운 요구는 아닐 것이다.

 

석재두겁난간.jpg

 

 

즉 아래와 같이 하면 안되다는 의미이다. 

이 방식은 석재 두겁을 먼저 설치하고, 그 상부에서 석재에 구멍을 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방식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작업의 순서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

두겁을 먼저 설치하게 되면, 콘크리트와 앵커 사이에 방수조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두겁 아래로 흘러 들어간 빗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조체에 앵커링을 먼저 하고, 방수 조치를 한 다음 두겁을 덮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옥상난간.jpg

<잘못된 사례>

 

특히 난간대를 속이 빈 스텐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

파이프의 용접 부위로 누수가 되어서 빈 속을 타고 하부로 내려가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싼 것은 이유가 있다. 아래 사진도 누수 후에 보수를 하는 모습인데, 누수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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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난간 고정

 

또한 우리나라에 익숙한 방식은 아니나, 난간을 외부에 두는 것도 유효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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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밀리미터mm 2022.07.01 21:13
속닥속닥…(저는 그냥 내단열로 그려놓고 현장에서 역전지붕으로 시공하도록 계약조건에 넣고 감리를 합니다…)속닥속닥
M 관리자 2022.07.02 10:39
아하... ^^
9 신범석 2022.07.19 06:56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1 하비에르바르뎀 2022.08.01 12:56
와...제가 이번에 고민고민하다가 두가지 방법 모두 건축사한테 거절당했습니다...결국 테라스 벽 길게 콘크리트로 거푸집 짜서 올렸습니다. 건축사가 말하길 날라갈 수 있다...이겁니다...
M 관리자 2022.08.01 13:22
뭐가 날라간다는 것일까요?
1 하비에르바르뎀 2022.08.02 08:20
무근 콘크리트는 괜찮은데 고정하는게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못하게 하더라구요. 저도 저렇게 하면 될거 같았는데... 아마 자기가 생각하기에 익숙하지않아서 그냥 못하게 한거 같습니다. 저는 측면에서 난간을 다 시공해서 올라오거나 상부 테라스를 얹히는 형태로 말씀드려봤는데 건축사가 고려할 생각조차 안해서 그냥 설계대로 벽을 쭉 올렸습니다ㅜㅜ
M 관리자 2022.08.02 10:02
네.. ㅠㅠ
G 건축됨 2022.11.17 09:00
그에 대한 법제처도 대응을 시작했는지
일조권 높이 적용 10m로 12월중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점입니다.
M 관리자 2022.11.17 10:32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1 건축하는김모씨 2022.12.13 09:24
예전 부터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역전 지붕의 경우 구배는 단열재로 주는 것일까요?
M 관리자 2022.12.13 13:43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조체 또는 무근콘크리트로 구배를 잡고 그 위에 방수와 단열재를 올려야 합니다.
1 건축하는김모씨 2022.12.17 08:39
구체에서 잡아주는군요~!답변 감사합니다 :)

그럼 콘크리트가 아닌 무근으로 구배를 잡아줄때는 무근 콘크리트의 위치는 구체 바로위, 방수시트 아래에서 잡아주어야하는게 맞을까요?

콘크리트 슬라브 > 무근콘크리트 구배 > 평지붕 방수시트 >단열재 >~(생략)~> 마감

순으로 설치하면 될까요~?
M 관리자 2022.12.17 09:46
네 적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에 적힌 것 처럼 비노출방수라서 물이 고이지 않을 정도의 1% 구배로만 하시면 되세요.
G 석원 2023.03.06 03:44
현재 내단열 130mm가 되어 있고 평지붕(상가주택 베란다)에 도막방수+모래+ 석재로 마감된 것을
걷어내고 , 위의 시공을 할때 XPS 단열재를 30mm+ 60mm로 최소화 해도 무방 할까요 ?
M 관리자 2023.03.06 20:49
네..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라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G CHUN 2023.05.25 05:10
판석 마감자재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M 관리자 2023.05.25 16:39
천연석의 경우 30mmm 두께..
타일이라면 20mm 두께의 석재타일이면 되세요..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G EUN 2023.07.12 16:24
안녕하세요 지붕에 유리난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난간대 설치를 위해 100X100 경계석 설치하라고 하셨는데 이 경계석은 다른 고정 없이 얹혀 놓는 방식인가요? 그리고 100X100 경계석은 어떤 종류의 자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M 관리자 2023.07.12 20:56
일반 도로 경계석이긴 하나,  평철난간이라면 모르겠으나 유리난간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리 난간은 정밀도가 중요해서요. 쇄석 위에 고정하는 방식은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경계석 위에 올려 놓은 사진을 올려 드립니다.
1 근두운 2023.11.10 02:44
난간을 외부에 두는 것이 유효하려면

파라펫 외부에 난간을 뚫어서 고정하고 그 뚫리는 부위에 방수 및 방수층을 보호히는 마감재가 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눈물자국은 둘째로 하더라도 바깥쪽 뚫은 부위를 통해서 물이 새지는 않나요?
M 관리자 2023.11.10 09:50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감재의 종류마다 다른데요.
통상 이야기하는 드라이비트(외단열미장마감)에서는 고정되는 수평재가 물끊기 역할을 겸하도록 2% 정도 외부로 내려가는 경사를 가지도록 제작을 하면 누수의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외장재는 마감재 뒷쪽으로 빗물이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그 취지에 맞도록 앵커를 먼저 설치하면 앵커와 콘크리트가 만나는 면에 방수 조치를 하고 단열 시공을 하게 됩니다.
1 근두운 2023.11.13 23:06
여러번 읽어보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사요..

드라이비트와 나머지 외장재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드라이비트의 경우는 마감재 뒤쪽으로 빗물이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외장재이고 드라이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외장재의 경우는 허용하는 외장재인 건가요? 드라이비트는 허용하지 않고 그 외 외장재는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어떤 마감재든 말씀하신 두가지 방안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지요?
1. 엥커에 고정둬는 수평재가 물끊기 역할을 겸하도록 2% 정도 외부로 내려가눈 경사를 가지도록 제작
2. 앵커를 먼저 설치하면 앵커와 콘크리트가 만나는 면에 방수 조치를 하고 단열 시공
1 근두운 2023.11.13 23:09
첨부한 이미지 상의 1번 부분이 말씀하신 ’앵커에 고정되는 수평재‘를 의미하는 것이 맞지요?

’앵커에 고정둬는 수평재가 물끊기 역할을 겸하도록 2% 정도 외부로 내려가눈 경사를 가지도록 제작‘한 것을 표현한다면 첨부한 이미지 상의 2번 부분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1 근두운 2023.11.14 08:26
수정
M 관리자 2023.11.15 01:36
두번째 질문은 맞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드리이비트는 물이 들어가면 단열재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구조이나, 나머지 건식 외장재는 마감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간층이 있어서, 물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걸러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래로 기울이지 않더라도 안쪽의 단열재를 관통한 앵커 주변의 틈새에 폼만 잘 채워도 물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1 근두운 2023.11.15 08:06
설명감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