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구 분 |
설비 또는 용량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태양광 |
고정식 |
3kW 이하 |
1,150/kW |
1,380/kW |
태양열 |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
10㎡이하 |
446/㎡ |
535/㎡ |
10㎡초과~20㎡이하 |
415/㎡ |
498/㎡ | ||
단일진공관형 |
10㎡이하 |
491/㎡ |
589/㎡ | |
10㎡초과~20㎡이하 |
463/㎡ |
556/㎡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815/kW |
978/kW |
10.5kW초과~17.5kW이하 |
695/kW |
834/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34,237/kW |
41,084/kW |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 조정하여 결정
2. 발전설비는 계통연계를 기준으로 함
3.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4. 보조금 지원단가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 후 지원
7.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8]에 명시된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