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4-07. 외단열미장마감공법 (EIFS) - 다. 외벽

M 관리자 103 100,274 2012.06.10 00:58
2013년 10월2일 독일의 풍압조건에 따른 지역 구분지도 추가
2012년 7월30일 풍압에 따른 건축물 외피의 압력 설명 추가
2012년 7월10일 외단열고정못에 대한 설명 추가
2012년 7월3일 방화규정 추가
2012년 7월2일 접합방식, 마감재종류에 따른 구분 추가
2012년 6월28일 단열재접합 형태 추가
------------------------------------------------------------------------------------
 이 글의 내용은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유럽 ETAG 규정과 DIN 규정을 정리한 글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옳바른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이 시장에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때문이다. 이 글의 내용은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매우 합축한 글이며, 아래의 모든 내용은 사실상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에 대한 극히 일부분의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급적 중요한 골자는 모두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읽기의 편함을 위하여 이론적인 부분과 숫자의 도출을 최대한 피하였다. 또한 본문 중에 우리나라와의 비교 글을 별도로 명기하여 표기하였으며, 이 표기가 없는 내용은 모두 유럽 또는 독일의 기준이라 이해하고 보시길 바란다.
----------------------------------------------------------------------------------
독일에서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비드법단열재를 이용하였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무기질 단열재가 사용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에너지절감의 목표와 맞물려 외단열미장마감공법도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다.
유럽표준(ETAG-004)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시공되는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은 30년을 보증하게 이른다.
외단열의 장점은 이미 여러번 언급한 바 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
우리나라로의 도입도 꽤 오래되었는데, 미국의 외단열미장마감공법 회사 중 "드리이비트"라는 상표를 가진 제품이 들어오면서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이름이 마치 보통명사처럼 "드라이비트공법"이라고 불리우게 된 계기가 된다.
문제는 이 이름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구려 마감의 대명사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패시브하우스의 등장으로 외단열미장마감공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확대를 예상하고 해외 이 분야  유수의 회사가 국내에 속속 들어오고 있어, "드리이비트"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이름으로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싸구려" 이 극과극에 있는 두 단어로 앞으로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다.
----------------------------------------------------------------------------------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유기질 마감
2. 무기질 마감
3. 유기+무기질 마감
4. 타일(세라믹)마감
 
이 중 타일마감은 독일에서 1990년대 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타일마감은 건자재 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공법의 간소화, 그리고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외벽 강도를 현저히 높히는데 일조하였다. 다른 글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독일에서 벽돌처럼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오래된 건물을 제외하고)이 외단열미장마감공법에 타일이 접합된 건물이다.
또한 마감재에 함유된 유기질은 내화성능을 저하하므로, 100% 유기질 마감은 두께가 엄격히 제한되어져 있으며, 무기질+유기질마감은 함유된 유기성분의 함량 또한 제한되져 있다. (통상적으로 6%이내, 제품마다 다름, 필자주)

<외단열미장마감공법+타일마감, 출처:Roben Tonbaustoffe GmbH>

또한,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은 접합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접착제로 고정
2. 접착제+외단열고정못(패스너)로 고정
3. PVC프로파일(트랙)으로 고정

접착방식의 구분은 사용자의 선택일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바탕면의 평활도가 선택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만약, 바탕면의 평활도의 오차가 10mm 이내라면 모든 방식이 가능하며, 오차가 10~20mm 사이라면 2,3번, 오차가 20~70mm 라면 3번만 허용된다. 즉, 골조의 품질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접착 방식이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표면 평활도 오차가 30mm 를 넘으면 하자라 보기 때문에 바탕면을 이유로 3번이 선택될 확율을 적다. 또한 오차가 크더라도 바탕미장을 통해 평활도를 복원한다면 어떠한 접착방식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아래는 접합 방식중 트랙시스템에 대한 그림이다.
<트랙시스템, 출처:baunetzwissen>
 
<트랙 시스템 단면, 출처:ejot(de)>

 
 
트랙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독일 내에서 비드법단열재의 단면 형상별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1996년 이후 단면형상에 따른 비드법단열재의 시장점유율(%), 출처:Faunhofer IRB>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면 형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사각 : 일반적 형태의 판형 비드법단열재
2. 요철
<요철형태 비드법단열재, 출처 : Brillux GmbH & Co. KG>
 
3. ㄴ형태
<ㄴ형태 비드법단열재, 출처 : Brillux GmbH & Co. KG>
3. 트랙시스템용
<트랙시스템용 비드법단열재, 출처 : Brillux GmbH & Co. KG>


트랙시스템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께의 제한(200mm)과 높은 요구인장강도(>80kPa)의 제약, 그리고, 트랙시스템에도 동일한 양의 외단열고정못(패스너)를 요구하는 유럽표준규격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단열재의 규격

단열재는 EPS(비드법보온판)과 암면(미네랄울), 폴리우레탄보드 등이 허용되며, 각각의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드법보온판
- 허용높이 : 22m이하 (방화규정)
- 밀도 : 15~18 kg/㎥ (우리나라 EPS 3호 : 20kg/㎥, 4호 : 15kg/㎥)
- 크기 : 1000 x 500mm 이하
- 찟어짐강도 : 100kN/㎡ 이상
- 투습저항계수 : 40내외
- 허용두께 : 본드접착 200mm이하, 외단열고정못(패스너)접착 300mm
<사진 생략>


폴리우레탄보드
- 허용높이 : 22m이하 (방화규정)
- 비가소성만 허용, cfc가스 사용금지
- 섬유질마감만 허용
- 크기 : 1000 x 500mm 이하
- 투습저항계수 : 50~100
- 흡수율 : 1% 미만
- 10% 변형압축강도 > 120kPa
- 밀도 : 30 kg/㎥
- 허용두께 : 300mm이하
- 선팽창계수 : (5~8 x10^-6) /k
- 무산성, 무포름알데히드
- 수분침투가 우려되는 곳에 사용불가
<외단열미장마감공법용 폴리우레탄보드 - 마구리 형상은 다양함>


일반암면(미네랄울)보드
- 허용높이 : 100m (방화규정)
- 크기 : 800 x 625mm
- 찟어짐강도 : 3kN/㎡ 이상
- 허용두께 : 180mm이하
<외단열미장마감공법용 미네랄울 - 표면처리 없음>


물론, 일반 미네랄울제품도 표면처리가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무기질이 조금 코팅되어져 있어 접착력을 높힐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도 상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외단열미장마감공법용 미네랄울 - 표면처리 있음>

섬유방향에 따라 외단열트랙공법에는 미네랄울중 이 형태만 허용된다. 아래에 있는 적층형암면보드는 사용되지 못한다.
<외단열트랙공법용 암면단열재>



적층형 암면(미네랄울)보드 (MINERAL WOOL LAMELLA)
- 허용높이 : 100m (방화규정)
- 크기 : 1200 x 200mm
- 찟어짐강도 : 80kN/㎡ 이상
- 투습저항계수 : 1~2 내외
- 허용두께 : 얇은 미장바름 250mm이하, 두꺼운 미장바름 200mm이하
이 제품은 아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네랄울의 섬유방향이 벽면과 직각으로 되어져 있어 인발력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킨 제품이다. 그러므로 더 두껍게 사용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반대로 옆으로 찟어지는 성질은 더 약해서 크기의 제한이 있다. 
<외단열미장마감공법용 미네랄울 - 표면처리+섬유방향직각>


우리나라는 규정상으로만 이야기하면 EPS 3호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아직 초보적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규정에 의한 단열재 크기는 600x1200 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의 100% 그 이상의 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아직 전부를 찾아 보지는 못했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국가에서는 이 표면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암면단열재의 표면처리가 없더라도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접착력의 증가, 공정의 편리함과 점차 두꺼운 단열재를 요구하고 있는 법규로 인해 이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표면처리된 암면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


바탕면의 처리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탕면의 처리이다. 이는 평활도보다는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접착제가 아무리 좋아도, 바탕면에 이물질이 있다면 다 소용이 없다.
 
아래 사진처럼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면에 단열재를 바로 접착하면 큰 손해나 인명피해까지 낳는 하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페이트를 모두 제거해야 하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가급적 물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야 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바탕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규정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바탕면의 페인트로 인한 단열재의 탈락>
 
 
 
단열재의 접착
단열재의 접착은 영상 5도이상의 날씨만 허용되며, 비나 눈이오면 안된다.

접착제의 성분은 완전 무기질, 완전 유기질, 유기+무기 복합성분이 모두 허용된다. 중요한 것은 재료보다는 접착력이다. 

접착몰탈의 아래 사진과 같이 테두리를 모두 바르고, 내부에 3~4개의 덩어리형태로 발라주어야 한다.
이 때 테두리 접착재의 폭은 최소 50mm를 넘어야 하며, 접착면이 전체 단열재면적의 40%를 넘어야 허용된다. 만약 외단열마감에 타일이 붙거나, 모노코트와 같이 두꺼운 마감이 되어야 한다면, 접착면은 전체 단열재면의 60%를 넘어야 한다. (이 접착면적의 규정은 접착제의 접착력에 따라 다르긴하나 통상적으로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진다. 이에 대한 설명은 "외단열공법 관련기준 및 규정"에 있다)
또한 두께는 최소 10mm 이상 발라져야 접착 후 레벨을 맞출 수 있다.

우리나라는 테두리와 중앙에 접착제를 모두 발라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접착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접착 두께에 대한 규정도 없다.



기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다.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에서 단열재의 접착 방법>


 접착재를 테두리와 내부에 모두 발라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단열미장마감공법에서 접착재의 누락으로 인한 하자, 출처:VBFS>


단열재는 외벽 표면에서 여름, 겨울을 거치면서 수축/팽창을 하는데, 내부 접착재를 누락하면 위의 그림 a와 같이 내부가 부풀어 오르고, 테두리 접착재를 누락할 경우 테두리 쪽이 외부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하자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방법도 있으나, 면의 평활도가 좋아야 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골조의 평활도가 좋지 않을 경우는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 도구는 규정에 의해 몰탈면 10mm이상, 빈 간격 10mm이하로 바름이 되는 도구이다.

단, 적층형암면단열재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을 접합하여야 한다.




 


<적층형 암면보드의 접착제 바름, 출처 : quick-mix>


또한 최근에는 비드법단열재와 폴리우레탄보드를 접착하기 위한 폴리우레탄폼 접착제가 출시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작업속도가 빠르고, 경화시간이 빨라서 2시간만에 후속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비싸다.
이 스프레이타입 접착제는 일액형(공장생산완제품)만 허용된다. 또한 모든 일액형이 다 가능하것이 아니고, 이 역시 ETAG-004 규정에 의한 접착력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허용된다.

<폴리우레탄폼 접착제, 출처 : Brillux GmbH & Co. KG>

위와 같이 소형용량이 있고 휴대용 통에 든 대형용량도 있다. 독일 내에서 두개 회사만 사용하다, 최근에는 많은 회사에서 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시장점유율은 극히 낮다. 아마도 주택의 공사기간 자체도 상당히 길어서 급하게 공사할 이유가 없으며, 근본적으로 빠름보다는 확실함을 선호하는 습성 때문인 듯 하다. 

<폴리우레탄폼 접착제, 출처 : STO, at>


이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접착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


열관류율의 계산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벽체 열관류율계산에서 본드로 인한 중공층은 계산에서 생략한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단열재 접합
외벽면에 단열재는 막힘줄눈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줄눈과 줄눈의 간격은 최소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규정도 막힘줄눈으로 시공되여야 한다는 것은 있으나, 그 최소 간격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또한 모서리는 마구리가 서로 교차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패시브하우스의 모서리 단열재 부착, 출처 : purenotherm>

패시브하우스의 단열재는 무척 두껍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서리 단열재는 600mm 두께의 단열재를 절단하여 한덩어리로 붙이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EPS와 PUR만 해당한다. 600mm까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권장사항은 독일에서조차 거의 하지 않는 방식이다.

<패시브하우스의 모서리단열재 절단 (권장사항)>



 
불연단열재의 사용
만약 단열재의 두께가 100mm 이상이라면 모든 개구부의 상단에 화재 확산방지를 위해 불연단열재(미네랄울)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개구부 상부의 불연단열재는 생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그저 마감재의 난연등급만 존재한다. 만약 외단열 EPS를 마감재의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이 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법적인 정리가 가장 우선시 될 부분이다.
 
두께 100mm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라도 창호 상부에 불연단열재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
 가. 비드법2종 (gray EPS)일 경우
 나. 전체 미장두께 10mm를 넘는 무기질 바탕재 또는 미장층을 형성할 경우
 다. 2개층 마다 불연단열재 띠를 둘 경우

<개구부 상단의 불연단열재 규격>



아래는 2개층 마다 불연단열재 띠를 둘 경우의 조건이다. 띠의 최초시작은 지면에서 2개층 상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개구부인방하부부터 불연단열재하부까지의 길이가 500mm 를 초과할 수 없다.

<2개층 마다 불연단열재 띠를 둘 경우의 규격>


이 때 적층형암면단열재(200*1,000 크기)는 매 장마다 2개이상의 외단열고정못(패스너)로 긴결되어야 하며, 외단열고정못(패스너)는 금속재(주로 스텐레스)를 사용해야 한다.

패시브하우스처럼 골조에서 창호가 돌출되어져 있다면, 불연단열재는 상부만이 아니라, 창호 측면에도 두께 200mm로 돌려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적사항은 아니고 독일 단열재협회에서 나온 권장사항이다.
<패시브하우스 창호 주변의 불연단열재 시공 규정, 단면과 입면>


창호주변의 단열재 절단
창호 주변의 단열재는 창호 모서리와 단열재의 이음부가 만나지 않토록 절단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이 규정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창호 주변 단열재의 절단 규정, 입면>


 
창호 테두리의 단열재 부착
여러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창호 프레임 주변으로 열교를 막기 위해 단열재가 창틀을 최소 30mm (패시브하우스는 최소 40mm) 이상 감싸야 한다. 다만, 이 길이는 창호에 따라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
 
<창호 테두리의 단열재 접합, 평면>

 
외단열고정못(패스너)
북미지역에서는 Washer, 독일에서는 Dubel, 우리나라는 그동안 패스너로 불리워져 왔다. 협회에서는 당분간 "외단열고정못(패스너)"으로 표기하고, 이 글이외의 설명글에는 모두 "외단열고정못"으로 통일한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왔던 외단열용 고정못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더이상 사진과 같은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유는 철재못에 의한 열교가 심하기 때문이다.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의 점형열교 계산은 제조사에서 제공한 데이타가 없다면 다음의 기준을 준용한다.
 0.002 W/개·K : 플라스틱앵커, 스텐레스앵커+플라스틱머리
 0.004 W/개·K : 갈바도금 철재앵커+플라스틱머리
 0.008 W/개·K : 기타 모든 앵커 (아주 좋지 않음)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외단열고정못이 맨 아래의 열교를 보이는데 단위면적당 최소 4개의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이 들어간다면, 30평 주택의 외벽에는 약 480개의 긴결못이 들어간다. 위의 점용열교치를 가지고 열교를 계산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긴결못은 실내외 온도차가 30도일 때, 열류량은 약 115.2W가 된다. 이 값은 열교가 없는 외벽전체로 약 1시간동안 빠져나간 열량과 맞먹는다.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사용되어져 왔던 외단열고정못의 모습이다. 협회소속 시공사에서도 현재까지는 이 못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단열고정못>


유럽에서 사용가능한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머리크기로 구분해서, 1번은 암면단열재용이며, 2~4번은 그외의 단열재용이고, 6,7번은 외단열트랙공법용이다. 이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은 아직 없다.
열교처리 방식으로 구분하여 종류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외단열고정못의 구분>
 
 
고정못의 열교차단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된다.
"가"형태의 고정못은 열교처리를 상기 고정못 종류 사진에서 "5"번으로 처리되고, "나"형태의 고정못은 작은 원기둥형태의 단열재로 처리된다.
이를 개념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A:홀 깊이, B:고정못 깊이"에 대한 규정은 "4-07. 외단열미장마감공법 (EIFS) - 가. 외단열공법 관련기준 및 규정"을 참조하시면 된다.
<외단열고정못의 열교차단 개념도>

 
실제 작업사진은 아래 그림과 같다.
외쪽이 "가"형태의 처리방법이고, 오른쪽이 "나"형태의 열교처리 방법이다.
<외단열고정못의 열교방지 처리방법 두가지 (작은 그림은 EPS의 경우), 출처 : Brillux GmbH & Co. KG>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물론 둘 다 사용하면 더 좋지만, 비용이 더 들어간다. 또한 적층형암면은 파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형식만 사용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툴이 사용된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다. (협회에서 세트를 준비할 예정이다. 준비가 되면 공지하겠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추후 신청하시길 바란다.)
<외단열 고정못 열교방지처리를 위한 도구>

 
 
 
 
최근에는 Hilti 에서 획기적인 외단열고정못을 출시한 바있다.
단열재 두께에 상관없이 일정 깊이이상 파고들어 고정되는 방식이다. 단점은 물론 비싸고, 공정이 생각보다는 까다롭다. 아마도 공구 교체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많다.


 

<회전형 날개의 외단열고정못, 출처: Hilti.de>

 
 

단열재의 접찹력은 모두 접착제가 감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외단열고정못(패스너)는 부풍압에 대한 저항력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의 머리는 60mm 이상되어야 하며, 이는 단열재의 종류마다 다르다. 즉, EPS는 60mm 를 사용하며, 미네랄울은 80, 100, 120mm 까지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미네랄울의 밀도에 따라 다르며, 밀도가 70kg/㎥ 이상일 경우 80mm 를 사용한다.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에서 외부에 바람이 불 때, 건물에는 양압과 부압이 동시에 걸린다. (물론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구간도 다수 존재한다.) 아래의 그림은 평면을 기준으로 정면에서 바람이 불 때 건물에 압력이 걸리는 부위와 크기를 나타낸 그림이다. 바람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나 방향이 특정될 때 건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은 많은 문헌에서 소개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건물은 외부에서 내부로 누르는 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힘도 존재하며, 이를 부압이라 한다.
 
 
협회에서 이를 위해 간단한 간이 실험을 하였다. 종이박스에 보자기천을 씌우고 정면에서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 천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한 실험이다.
아래는 전체 실험 풍경이다.
 

아래 사진은 측면에서 조금 정면쪽의 천이 부풀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압이 작용되는 면이다.
 
 
아래 사진은 그 양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위에서 찍어 보았다.
 
이와 같은 현상때문에 타일건물이라든가, 외단열미장마감공법으로 된 건물이 모서리근처에서 부터 먼저 탈락이 시작된다.
이 원리를 응용하여 맞통풍 계획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환기쪽으로 넘기도록 하겠다.

이 때문에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은 반드시 외단열고정못(패스너)를 병행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단열재 접착재만으로는 실험과 같은 부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바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독일은 전국을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풍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 구분과 건물의 높이에 따라 단열재고정못의 갯수가 정해진다.

02-4-04.jpg



------------------
외단열미장마감공법에서 외벽에 간단한 외등이나 장식물을 달 때 생기는 열교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품이 개발되어져 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제품들이다. <출처:http://www.baulinks.de>;

www.baulinks.de4.jpg

www.baulinks.de5.jpg


그러나, 이런 제품은 EPS의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대게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각형 형태를 띤다.

Comments

1 이정하 2012.07.24 11:11
좋은자료감사합니다.
1 임종섭 2012.08.09 23:39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과 조금은 다른 내용인듯 합니다만 질문 드립니다 상기의 내용중 '외단열미장마감공법+타일마감'의 방법에서  단열재에 타일을 부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타일을 단열에 부착할때 사용하는 본딩재료 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외단열을 적용한 외부벽돌 마감의 주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벽돌타일의 탈락이 우려되어 고심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12.08.12 12:46
곧 내용이 올라가기는 하겠으나, 2층이하의 경우 외단열미장마감 후 외부용 타일접착 몰탈로 접착하시면 됩니다. 일반 콘크리트 면에 붙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3층이상의 경우 미장마감면 위에 철재메쉬(아연도코팅 메쉬)를 붙이시고 접착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G 스타코와코트맨 2013.04.05 16:15
스타코와코트맨입니다 위와같이 하는것이 정확한 시공입니다 그런데 외산을 쓴다면 1m2에 6만원 7만원을 불러도 줍니다 같은 공법으로 국산으로 5만원6만원하면 미친놈이라고합니다 돌붙이고말지라고해요 외단열 불신을준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업체가아닌 작업자에게 싸게하려고 하니 위에 언급하신 방법은 어림없어요 ------
M 관리자 2013.04.06 09:38
그러게요 점차 나아지길 바래야죠.
2 홍지행 2013.05.07 23:06
궁극적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m2당 단가는 무의미 합니다.
개인 주택시장은 투입되는 인원의 수로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볼수 있죠..
상기 EIFS시공방법을 보시고 국내 많은 외단열 미장마감을 하시는 분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이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G 이해원 2013.09.20 08:47
패시브하우스 건축에 관심있는 사람입니다. 외단열공법이 기술적으로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콘크리트 단열블록으로 거푸집을 겸하면서 내외단열을 하면 기술적으로는 쉬울 것같은데 이런방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요?
M 관리자 2013.09.20 11:31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단열블록으로 거푸집을 겸하면서 내외단열을 하면" 이라는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요? 내용을 모르니 답을 드릴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관련 KS, ISO 혹은 EN 규정을 알려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 홍성진 2014.03.20 14:18
단열재를 거푸집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존치시켜 단열재 역할도 하는 방법입니다.
외단열+내단열 형태로서 콘크리트와 동시타설 되어 완전 밀착을 기대할 수 있고, 연속적인 단열시공에 의한 단열성능 및 기밀성 확보가 유리한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문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가요?
M 관리자 2014.03.20 18:47
안녕하세요..
네.. 문의나 기술지원 등 다 가능합니다. 협회로 전화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홍성진 2014.03.24 15:03
비밀글입니다.
G 류승우 2013.10.03 20:22
외단열미장공법에서 단열재규정중 비드법의 경우 밀도를 15~18kg/m2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열의 목적에 충실할려면 밀도가 높은 2호나 1호를 쓸수도 있을텐데.. 자중에 의한 탈락때문인지, 공극에 의한 접착성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3.10.03 20:40
류승우님//
밀도가 높아지면 시멘트페이스트가 들어갈 공극이 작아져, 접착력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호의 밀도가 20 kg/㎥ 이지만, 조금씩 작은 밀도가 현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3호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무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G 류승우 2013.10.03 21:30
관리자님! 빠른답변 감사드리며, 본 협회를 통해 고급정보를 얻을수있어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결국 밀도의 규정은 접착성을 확보하기위한 안전규정으로 이해하면 될것같군요.
그러면, 패스너(프라스틱 고정못으로 전제)의 숫자를 늘려 이탈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2호나 1호를 사용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M 관리자 2013.10.03 21:52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착은 단열재와 바탕면과의 접착 뿐만아니라 단열재와 최종 마감미장면과의 접착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3호를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열전도율이 향상되어 비드법 1종 1호 단열재와 열전도율이 같으면서, 밀도는 3호의 밀도를 사용할 수 있는 비드법2종이 개발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G 구선 2014.07.26 09:49
비드법보온판의 크기가  1000 x 500mm 이하 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치수가 900 x 1800mm  인데,
넓은 치수 그대로 않붙이고 잘라서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M 관리자 2014.07.26 14:54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변형을 막기위해서 입니다.

크기가 커지면 외기의 변화에 의해 휘어질 확율이 높기 때문에 크기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1 정용주 2014.08.14 22:11
깊이있는 소중한 자료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화를 목적으로하는 규정 중  창호주위 및 2개층 마다의 불연단열재 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여기 규정에 의하면 공히 불연단열재 두께 200mm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그림을 보면 두께가 아니라 입면상에서의 폭아닌가요?
두께라면 폭에 대하여도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섬유질 성상의 미네랄울로 하여야한다면 물에 젖는 문제는 그들은 어떻게 해결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외부쪽에 미장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 중에 하루 이틀 비가 올 가능성도 거의 100%일테고 이런저런 문제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유럽도 마찬가지일텐데  어찌들 대처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3. 어찌어찌해서 젖지않는다 하더라도 그 방화 띠부분과 같은 두께의 EPS부분과는 열관류율이 다르게 될텐데 그로인한 겨울철  띠상의 결로발생 등은 어찌들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의 경우 흔히 층간방화 부분이 겨울철 질문과 비슷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에 질문드립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14.08.14 22:49
네.. 안녕하세요..

1. 본문의 두께는 입면상에서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2.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을 제대로 한다면 젖지는 않습니다. 습기가 침투는 하겠지만, 증발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3. 결로는 선형으로 생기는 열손실차이 (엄밀히는 선형열관류율)로 발생하는데 암면 열전도율로 계산해 보면 표면 결로가 생길 정도의 손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띠 형태로 생기는 결로하자는 발생할 확율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독일에서도 그 하자를 찾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용주 2014.08.14 23:07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빠른 답변을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질문에 첨자를 하고보니 벌써 답변을 올리셨군요 ㅎㅎ

추가로 궁금한 점
유럽이라는 가정하에 암면으로 외단열 공사 중인데 마감미장을 하기도 전에 비 가 오면 유리솜이 흠뻑 젖을텐데....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4.08.14 23:10
음.. 네.. 문제죠..

젖었으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ㅠㅠ 그래서 우기에는 공사가 어렵습니다.
다행인 것은 암면의 증발 속도가 많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1 정용주 2014.08.16 22:59
본문 중에 혹
우레탄보드의 선팽창계수가 10^-6 아닌가요?

EPS보드의 선팽창계수에 관한 자료가 궁금한데 어디를 보아야할지..
M 관리자 2014.08.17 13:47
아.. 네 맞습니다. 수정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PS 는 통상적으로 0.6x10^-6(mm/m)/K 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할 문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1 정용주 2014.08.18 01:10
고맙습니다^^
1 정용주 2014.12.28 17:25
올려주신 자료에 해당하는 독일 원문시방을 직접 보고싶은데
혹시
주소를 알수 있을까요?
M 관리자 2014.12.28 18:01
원문은 두 가지 인데요..

한가지는 ETAG 004, 014 등이며,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5&wr_id=166

두번째는 DIN 규정이라. 죄송합니다만, 직접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 DIN 18345, VOB part-C, 외단열미장마감공법
- DIN EN 13499, 외단열미장마감공법 에서의 EPS 단열재 사양
- DIN EN 13500, 외단열미장마감공법 에서의 미네랄울  단열재 사양
- DIN 55699, 외단열미장마감공법
1 정용주 2014.12.28 22:43
고맙습니다.
잘 보았습니다만 시험규격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고
독일 외단열미장공법의 표준시방을 보고싶군요.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M 관리자 2014.12.28 23:18
네.. 죄송합니다만, 규정집을 드릴 수는 없을 듯 하구요..
그런데.. 아마도 보셔도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게 주로 법적인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미국과 다르게 ETAG에 의해 승인된 회사가 승인된 시공사에게 자재를 주어서 시공이 되는 거라.. 시방을 따라서 한다기 보다는 자체 규정을 지키는 것인데. 이 규정이란게, ETAG 규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이 시험을 통과한 방법으로 만 시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마도 도움이 되시려면.. 독일 쪽 보다는 미국 쪽이 입맛에 맞으실 것입니다.
제가 내일 저녁까지 평택 미8군공사에서 사용되는 EIFS 시방서를 찾아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14.12.31 09:38
요청하신 FED 공사의 시방서(영문)입니다.
1 정용주 2015.01.01 08:43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 해 가내 두루두루 참된 행복이 가득하시고
새로 완성하신 표준주택의 대박을 기원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M 관리자 2015.01.01 18:41
덕담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용주선생님께서도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G 서태석 2015.10.18 14:41
안녕하세요^^
올해 건축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외단열공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오래된 벽돌건물에 외단열공법을 하려고 하면... 울퉁불퉁한 표면이라 접착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타일마감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 마감으로도 가능한가요?
이런 벽돌건물에는 어떤 재질의 마감재를 써야하는지, 어떻게 마감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5.10.19 21:17
안녕하세요..
벽돌 건물에의 외단열은 원칙적으로 벽돌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구조체와 단열면 사이에 뚜렷한 두께의 공기층이 존재하고, 이 공간이 외기침입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결국 외단열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없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벽돌 외벽은 철거하고 외단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G 서태석 2015.10.21 16:32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1 유정연 2015.11.11 17:59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본문 내용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
두께 100mm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라도 창호 상부에 불연단열재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
 가. 비드법2종 (gray EPS)일 경우
 나. 전체 미장두께 10mm를 넘는 무기질 바탕재 또는 미장층을 형성할 경우
 다. 2개층 마다 불연단열재 띠를 둘 경우
-------------------------------------------------------------------------------------------------
위 내용에서 [가. 비드법2종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 불연단열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비드법 2종 단열재(gray EPS)가 난연이나 내화성능을 갖고 있어서 예외항목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일반 EPS와는 달리 왜 예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5.11.12 12:16
네.. 비드법2종의 난연성능을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아마도 올해까지만 인정되고 사라질 듯 합니다.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1 조여익 2015.12.06 17:30
유리면을 외단열로 시공하면 마감재는 뭘로 했을까 궁금하네요...적용된 건물이 있다면 보고 싶네요...
M 관리자 2015.12.07 13:42
유리면은 외단열미장마감 공법이 없습니다. 건식외단열일 경우 유리면을 사용한 예는 있습니다. 즉, 유리면 + 별도의 마감재 구성입니다.
G 김보선 2015.12.07 15:1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최근(2015.11.7) 건축법이 개정되어 외단열시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불연재(난연2급) 이상을 사용해야하고 화재확산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난연재(난연3급)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혼란스럽습니다, 보다 간단히 정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M 관리자 2015.12.07 15:29
지금. 그 규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곧 정리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G 패시브하우스 2017.06.07 15:08
독일에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층마다 불연단열재로 띠를 두르는데,

1. 화재확산방지로 설치하는 띠 부분의 단열재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지 (띠를 기준으로 위 아래의 단열재 및 마감 시공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재료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2. 불연단열재로 두른 띠와 기존의 단열재 사이의 이질부분의 단열성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7.06.07 15:37
안녕하세요..
1. 단열재와 그에 맞는 화스너의 종류가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미네랄울의 화스너는 머리 지름이 120mm 입니다.
2.  물리적으로 큰 의미없는 차이입니다. 인체가 느낄 수 있는 범위는 물론 아니구요..
G 패시브하우스 2017.06.07 16:29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추가로 질문이있는데 더많은 EIFS에대한 심화적인 정보들을 알고싶은데 구글을 검색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건가요?
M 관리자 2017.06.07 17:17
네 목적을 알려주시면 맞춤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G 패시브하우스 2017.06.07 18:05
지난 의정부 화재로 인하여 단열재와 EIFS에 대하여 흥미가 생긴 학생입니다.
물론 본 사이트에 등록된 자료들과 관리자님 댓글로 많은 정보들을 배웠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게 되네요. EIFS 에 쓰이는 단열재로는 통상 비드법1종을 사용하나요?
G 패시브하우스 2017.06.07 18:12
추가적으로 저가+시공이 간편한 이유로 사용하는것이 맞나요?
M 관리자 2017.06.07 18:56
네 그럼 여러군데 나열된 단편적임 질문말고, 하나로 정리해서 질문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 김수현 2017.08.03 12:22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결국 결론 적으로 최근 런던 사태도 있었고 여러가지를 고려했을때 미네랄울 즉 암면이 제일 난연 강도 면에서 괜찮은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쪽에서는 미네랄울이 유럽쪽에서는 외단열재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물건을 찾아보기도 힘들더라구요. 결국 가격이 문제일까요?
M 관리자 2017.08.03 12:52
네.. 항상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사용하기 마련이니까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6 Louisko 2017.11.01 13:54
목재용 단열재 화스너  구입하고 싶습니다.  국산이 없다면  해외직구로라도..  방법을 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17.11.02 10:32
목재용은 이미 사용하고 계신 것과 같은 걸꺼여요..
다만, 철물의 열교를 막기위한 단열재마개가 있는 것만 다를 듯 싶습니다.
한번 보셔요.
https://www.capatect.at/produkte?p_p_id=Produktkatalog_WAR_Synthesaportlet&_Produktkatalog_WAR_Synthesaportlet_url=waermedaemm-verbundsysteme/duebel-fuer-capatect-daemmsysteme/capatect-schraubduebel-holz
6 Louisko 2017.11.02 14:22
관리자님  링크가 안뜨내요 ㅜ,ㅜ  궁금해라~
M 관리자 2017.11.02 14:27
헐...
다시..
https://www.bauplanet24.de/EJOT-Schraubbefestiger-STR-H-fuer-Holz-verschiedene-Groessen
G 정경준 2018.02.25 13:01
창틀 시공시 쓰는 우레탄폼과 본문에 있는 폴리우레탄폼이 다른건가요??
M 관리자 2018.02.26 00:48
네 다른 폼입니다.
하나는 단열의 목적이고, 하나는 접착의 목적이므로, 같은 폴리우레탄폼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성이 다릅니다.
1 쌩크 2018.09.10 17:55
CCTV를 붙이려고 하는데 마지막 사진 같은 걸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M 관리자 2018.09.10 21:10
CCTV의 무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만... 통상의 경우 아래 링크의 제품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8_02&wr_id=43&sca=EZ+Block+%3A+%EC%9D%B4%EC%A7%80%EC%95%84%EC%9D%B4%EB%B9%84%EC%8A%A4
1 쌩크 2018.09.13 09:13
감사합니다.
이건 스터드에 고정하는게 아니고 단열재에 고정시키는 스크류인가봐요.
G 전기원 2020.08.12 16:34
안녕하세요, 항상 협회의 좋은 자료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외단열시 외벽이 평면상에서 커브일 경우 (r값 2100정도) 단열재를 시공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또, 평면상의 벽의 요철로 인해 200mm 정도 소폭의 단열구간이 생기면 단열이 어려울까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0.08.12 16:38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본문에 대한 직접적 질문이 아니므로, 설계/시공질문게시판에 새로운 글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
G 무식장이 2020.09.03 16:33
" 콘크리트는 모든 이어치기한 부분에 “지수판”이라는 것이 시공되어야 한다." 는 '1-07. 하자없는 건물을 위한 구조형식별 실현 전략 > 콘크리트구조 > 나. 누수' 항목의 글과 관련하여,
단열재마다 다르겠으나, 비드법단열재를 기준으로 외단열미장마감을 할 경우, 지수판은 시공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단 좋은 정도로 완화될까요? (이런것도 건축비에 영향을 주나요?-_-;)
M 관리자 2020.09.04 10:16
지상층에서의 이어치기 부분은 지수판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넣어 주는 것이 좋으며, 그저 귀찮은 작업밀 뿐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은 그저 일이십여만원 정도입니다.
G 김영훈 2020.11.26 11:06
한옥목수
G 아키드림 2021.08.25 16:21
본문에 설명된 비드법단열재를 접착하기 위한 폴리우레탄폼 접착제 제품 정보를 혹시 알수가 있을까요? 현장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구할수 있는 제품인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국내에서 구할수 있는 제품중에 추천해주실만한 제품이 있으실까요?
M 관리자 2021.08.25 21:56
국내 폼은 모두 접착폼과 단열폼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판매처에서는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제조사에 문의를 하시면 되세요. 접착폼은 저발포폼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제품입니다.
http://www.worldfoam.com/kor/product/worldfoambond.html
G 나그네 2021.09.30 13:03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통해서 많은 정보 얻고있습니다. 외벽 외단열재를 만약 두겹으로 시공한다면 안쪽단열재에 바깥쪽 단열재를 붙이는 것은 보통 무엇으로 고정하나요?
M 관리자 2021.09.30 15:29
구조체와 접착을 하기 위한 것(접착몰탈, 폼 등)과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G 소상훈 2021.10.21 09:10
우레탄접착폼을 비드법단열재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월드폼제품설명에는 XPS도 접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긴합니다만
우레탄접착폼으로 압출법단열재를 지하주차장 시트방수층에 접착해도 무방할까요?
M 관리자 2021.10.21 10:09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2 숀리 2021.10.28 16:53
정말 엄청난 자료군요. 꼼꼼히 읽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고보니 한국에선 더더욱 RC조를 선택해선 안되겠다는 생각 뿐이군요.  질문 드려봅니다.

1. PVC프로파일(트랙) 방식은 간격재를 통한 평활도 확보로 보입니다. 단열재 뒤편으로 중공층의 두께가 꽤될텐데 단열성이 떨어진다고 봐야하나요.  그래서 M/S가 안나오는건지..

2.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평활도 한계 및 접착제 두께로 인해 외단열재 중공층의 두께가 10T는 쉽게 넘어갈 듯 합니다.  그러므로 단열 효과 측면에서 암면의 접착제 전면 압착방식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건지요

3. 불연단열재 띠 규정에서, 적층형암면 사용시 매당 2개 이상의 "금속"화스너 사용은 화재시 유해가스 방지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열교보단 안전을 선택한 결과로 보면 되는지요.  그렇다면 못 뿐만 아니라 화스너 머리도 금속이어야 할텐데 맞는지요?

4. 불연단열재 띠는 적층형 암면만 사용할 수 있나요? 

5. 목조주택 암면 외단열시 각재사이에 끼우기만 하는데, 고정력이 충분하다 생각하면 되는지, 아니면 목조용 암면 외단열 고정도 화스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마지막 외벽 외등용 플라스틱 열교방지 제품....4각형 제품은 국산도 나오는지요

7. 국내 화스너 점형열교계산에서 열류량, 4개/㎡ x 0.008W/개K x 120㎡ x 30 = 115.2W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 수치가 열교없는 외벽의 1시간 빠져나간 열량과 동일하시다는건 어떻게 나온건지요.  제 계산은.....패시브 벽체열관류율 기준으로 0.15W/㎡K x 120㎡(30평 주택 입면적) x 30K(내외 온도차) = 540W이라...... 선뜻 이해가지 않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10.29 19:40
1. 네.. 그런 면도 있지만, 간격재를 이용해서 시공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유럽에서도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식입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두리와 중앙방식이면 단열 성능의 저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구조체의 평활도가 워낙 좋지 않아서, 단열성능의 저하를 떠나서.. 시공 자체가 허용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것은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3. 금속화스너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게 탄다고 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양도 극히 미비할 듯 하고요.

4.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150mm 이상의 두께일 경우 인장력 때문에 적층형 암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5. 그 것은 마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마감재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인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각재에 끼우는 것 만으로도 가능하고, 외단열미장마감일 경우는 각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6. 아직은 없습니다.

7. 설명을 퉁쳐서 한 탓이며, 외벽은 창을 통한 획득이 있기 때문에 실질 손실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숀리 2021.10.30 09:58
답변 감사합니다.

본문 외단열재 접합방식 종류 설명에서, 골조 평활도 오차 ≤10T의 경우 접착제 압착만으로 고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활도 오차가 적다면 화스너가 없어도 부풍압 대응이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맞나요?
M 관리자 2021.10.31 10:43
도심의 2층 건물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외는 화스너가 필요합니다.
1 으뜸 2021.11.28 13:12
도심의 2층 건물의 평균적인 높이(약 3m~3.6m)로 생각하면 될까요? 요즘 워낙 층고가 높은 건물들도 많아서요...
M 관리자 2021.11.28 13:38
네 그렇게 보시면 무난합니다.
2 윤태진 2021.12.29 15:04
외단열 업체 선정중에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조적외벽 그러니까 빨간 벽돌 마감의 경우 외단열미장 마감을 하려고 하면 벽돌과 단열재가 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단열에 의미가 없다고 적은 글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용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요
벽돌부분에 전부 미장을 한번 하고 외단열미장마감을 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건가요 ?
이 방법 말고 외단열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20~30년전에 지어진 빨간 벽돌 2층 단독주택입니다
M 관리자 2021.12.29 15:15
윤태진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아니시니게, 아래 게시판에 새로운 글로 부탁드릴게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
G kwonbsh@ha… 2022.01.03 09:31
단독주택을 짓고있는 건축주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날씨가 허락한다면 바로 외단열재부탁시공들어갈예정입니다
위 자료숙독결과  1. 비드단열재150MM 접착은 접착력이 좋은 우레탄폼 접착제 사용
2. 화스너는 열교현상에도 불구하고 시공한다 or 접착력이 좋으면 생략해도 좋은지요.
더 발전된 새로운 접착공법이나 제안해주실 사항 없는지요?
M 관리자 2022.01.03 12:40
더 발전되거나 새로운 사항은 없습니다.
도심 2층 이하라면 (이론적으로) 화스너없이 가능하나, 우리나라 골조 품질로 볼 때, 테두리와중앙 방식으로의 접착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화스너가 개입되는 것이 좋습니다.
2 숀리 2022.01.03 14:16
관리자님 - 혹시 XPS+중공층+치장벽돌@RC 라면, 테두리/중앙 접착이 가능하다 보면 될까요.
M 관리자 2022.01.03 14:36
XPS는 그 특유의 표면 특성으로 인해 접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숀리 2022.01.03 15:08
그렇다면 상기 레이어에서 XPS는 화스너 고정에만 의존하는 거군요
M 관리자 2022.01.03 16:29
상기 레이어라 하심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숀리 2022.01.03 16:45
치장벽돌 - 중공층 - XPS - RC골조입니다
M 관리자 2022.01.03 16:47
아.. 화스너에만 고정을 하면 단열재 뒷면에 통기층이 생기므로, 적용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2 숀리 2022.01.05 16:10
관리자님 위 댓글에서 XPS는 표면특성으로 RC골조 외단열 접착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착제(리본앤뎁) + 화스너 동시사용이 필수란 뜻으로 말씀하신건가요.
M 관리자 2022.01.05 16:48
XPS는 구조체와 일반적인 방식으로의 접착이 불가능하므로, 적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면, 접착은 모두 접착폼을 이용한 접착을 해야 하며, 화스너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G 슈퍼맨 2022.11.30 10:10
관리자님, 지하주차장 천장 단열재를 EPS(폴리우레탄 폼)을 설치하는 경우의 법규정과 화재확산 방지 방법과 관련된 법규 등을 알고 싶은데 가능하신지요? 건축 문외한 입니다.
M 관리자 2022.11.30 11:26
슈퍼맨님..
본문에 대한 질문이 아니시기에, 질문게시판에 새로운 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
G 파라펫 2023.03.30 14:17
관리자님
단열재가 통줄눈이 아닌 막힌줄눈으로 시공되어야하는 이유를 알수있겠습니까?
그리고 외벽 개구부(창호 등)는 남는 부분때문에 단열재를 세로로 붙일수밖에 없을듯한데 이런부분도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3.03.31 12:11
단열재는 외부의 열에 의한 (사소하지만)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통줄눈이라면 그 줄눈을 따라서 (작은 경우) 선이 생기고, (큰 경우) 수평/수직으로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구간은 항상 생기며, 그 경우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래 사례가 비근한 예입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53955
G 파라펫 2023.03.31 17:31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단열재를 가로방향으로 시공해야하는 이유도 알수있을까요? 한번에 문의드리지 못해 번거로우실것 같아 죄송합니다.
M 관리자 2023.03.31 19:58
그게 수평을 잡기가 훨씬 용이하고, 작업성도 좋기 때문입니다.  세로로 길게 붙는 자재는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G 낙엽 2023.04.29 14:22
"창호 주변의 단열재는 창호 모서리와 단열재의 이음부가 만나지 않토록 절단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공하여야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3.04.30 15:37
단열재의 안쪽 모서리에 응력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균열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장되는 사항이고, 의무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G 초보 2023.06.04 13:20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스너만 박은뒤 겉면에 조적벽을 하나 더 두르면 어떨까요? 치장용 벽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 튼튼할 것 같아서요.
가족중에 아토피 환자가 있어서 화학약품인 접착제가 조금 꺼려집니다. 더 강한 고정효과가 화스너라면 일부 열교로 인한 손실을 포기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M 관리자 2023.06.05 14:31
외단열이기에 외부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실내공기질에 미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그 보다는 환기장치를 넣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다면 역시 다른 조치는 큰 의미가 없고요.
2 얼렁뚱땅 2023.12.26 14:39
주제와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EIFS로 마감된 건물의 외벽이 세월이 흐르면서 오염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M 관리자 2023.12.27 20:36
오염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건전한 소재 (승인 받은 외장 몰탈 - 엄밀히는 렌더러몰탈)로 마감을 할 경우,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외벽은 다른 모든 소재와 마찬가지로 10~15년 정도에 한번씩 세척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G 문기원 03.26 17:49
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외단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크기나 중간의 시공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러는데 혹시 외벽과의 정확한 치수나 캐드파일 같은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3.26 21:32
안녕하세요.
불행히도 없습니다.
G 김민수 05.16 11:13
위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는 테두리와 중앙에 접착제를 모두 발라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접착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접착 두께에 대한 규정도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테두리와 중앙에 접착제를 모두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까요?
M 관리자 05.16 13:11
아래 글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5

다만 LH전문시방서라서, "그건 LH 공사만 해당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일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