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정관리

하자보증 궁금증

3 정해갑 1 3,346 2017.01.12 23:31


건축완공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표준주택도 완벽한 주택은 아닐 것이기에 하자보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협회가 보증을 하기에 안심은 됩니다만,

하자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나요?  (누가, 어느정도를 얼마에?)


하자 또는 수정요청사항 등이 발생하면,  어느곳에 먼저 요청하나요? 시공사 또는 협회?

게시판을 보면 이곳에 먼저 적는 사례도 있는것 같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01.13 00:01
보증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법에 민간공사의 보증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조체는 5년, 마감은 2년, 소모품 성격의 마감 (예를 들어 벽지 등)은 별도 입니다.
소모품 성격의 마감이 준공시에 불합격을 하면 보증범위에 들어 갑니다. 즉 목적물의 인도시까지는 보증 대상입니다.

창의 경우 준공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자와는 별개로 틀어짐의 점검이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자 또는 수정요청사항은 먼저 시공사에게 전달을 하며, 시공사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협회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공사에 없어졌을 경우엔, 협회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곳에 먼저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협회 모두가 공유해야 할 내용이니까요..
다만, 여기에 적었다고 해서 시공사로의 연락을 소홀히 하지만 않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