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건축
참고문헌: 정의와 비용 그리고 도시와 건축 (함인선)
Value of Life https://en.wikipedia.org/wiki/Value_of_life
코로나19로 세상이 어렵고 시끄럽다. 그와중에 세상은 마녀사냥중이다. 마녀사냥은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저렴한 방법이다. 문제를 마녀의 탓으로 돌리면 모든것이 해결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월호가 바다에 빠졌을때 "유병언과 구원파"를 마녀로 몰아댔던 기억이 있다. 코로나19의 마녀는 "신천지"인가보다. 정말로 신천지가 마녀일까? 뉴스에 "밀폐된" 병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밀폐된" 교회라는 표현도 나온다. 병실과 교회는 왜 밀폐되어 있을까? 병원의 병실이, 교회의 예배당이, (그리고 학교의 교실이) "밀폐"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마스크"는 어떨까? 구하기도 어려운 마스크를 쓰면 밀폐된 실내에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가? 코로나19의 마녀는 왜 "건축가 및 시공자"들 이라는 뉴스는 볼 수가 없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침등의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 입자 (virus particle)는 0.1 um 정도의 크기지만 에어로졸 감염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비말의 크기는 5 um 정도이며, 마스크의 구멍크기 0.4~0.6 um 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 단, 누기율이 없을 경우이다. 하지만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마스크도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뿐이다.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곳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기중의 바이러스 함유 비말의 농도가 높아질 것이고, 감염가능성은 증가한다. **요양원, **병원, **교회, **교습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유는 건물이 숨쉬지 않아서이다. 건물이 "밀폐"되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함유 비말이 갈곳을 잃고 다른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에 따른 기준도 있다.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곳은 과연 이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잘 지키고 있을까? 건축가와 시공자는 이 기준에 맞는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사용자는 적절하게 운영을 하였을까? 모든것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많은 건물들, 특히 의료시설을 포함한 건물들의 사례에서 별도의 기계식 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가 환기구가 있는 건물의 경우도 가동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 겨울은 난방,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은 냉방 때문에 창을 통한 자연환기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환기에 들어가는 조그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phiko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매우 반가운 글이 올라와 있다. "건물내에서 감염병의 전염을 줄이기 위해 해야할 일은 환기량을 늘리는 것이다" 라는 글이다. 건물은 숨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8344
건물이 어떻게 숨쉬어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바이러스로 부터 안전할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알고 있고, 법과 제도로 규제도 되어있다. 하지만 건물의 생산, 관리, 사용단계에서 제대로 숨쉬도록 하고 있다는 믿음은 없다. 바이러스는 건축가와 상관없다는 말인가? 정부부처중에 관련부서는 건설교통부는 나몰라라 하고 보건복지부에만 맡겨놓을 것인가? 건물이 얼마나 어떻게 숨쉬어야 바이러스로 부터도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할 때가 되었다.
사례1. 화학실험실에는 fume hood 라는 유해 유기용매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기장치가 있다. 그런데, 출입문을 포함하여 건물은 꽤나 기밀하게 지어져 있고 별도의 급기구는 없는 경우가 많다. 실내에 음압이 걸려있지만 정작 배기장치로의 풍속은 미미하다.
사례2. 사무실에 환기구(급기구인지 배기구인지)가 있다. 시설관리자에게 매일 가동할 수 있나 문의하였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풍량조절도 안되게 되어 있나보다.
국내 대형건설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씌우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모 턱끈을 묶게하는데 또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천정 속에 강제식 급배기구(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용에 대하여 부처에서 강제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명의 이기를 두고 방치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탓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이러스 잡는 다고 주장하는 공기청정기가 등장할 태세여요. ㅠ
저는 작년에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대전에서 거주중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내집마련을 알아보고 꿈꾸고 있는 와중 아내가 패시브하우스 라는것을 소개해주었고, 이것을 알게된지 1달이 채 되지않았습니다. 겨울추위에 약하고 곰팡이와 누수를 싫어하는 저의 성향과 더운곳을 못견디는 아내의 성향이 패시브 하우스에 녹아들 수 있는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건축주님과 관리자님의 질의응답에 대한 글을 처음부터 읽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