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완공, 조명설치, 부엌 설치, 정화조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이 모두 끝났습니다.
담장도 일부추락위험구간에 설치했습니다.
주소 표지판도 부착했습니다.
전기 신청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사용허가 (준공) 에 어떤것이 남아 있나요?
그리고, 준공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남은 공사대금은 알아서 청구하겠지요. 시공사가 이제 안 급한가봐요. 준공을 서두르는 기색이 없어요.
준공이 되어야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이 나오나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콘크리트주택과 조적은 온라인 가입이 되지만, 목조주택은 별도의 가입심사가 필요하고 이때 건축물대장과 건물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한 보장금액(또는 가입금액?) 도 최대 1억원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목조주택의 화재에 대한 걱정은 다른유형의주택과 기술적으로 비슷하다고 하지만 보험적으로는 다르네요. ....ㅠ
그리고, 등기 및 세금내기
살아가면서는 시골동네에서 음식쓰레기 및 쓰레기 버리기, 보일러기름채우기, 정화조 비우기, 전화, 인터넷 신청하기 등등 아파트 살면서 하던것들과 다른것들은 어떻게 배우고들 있나요?
이사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언제갈까 하는 생각에 주저리 주저리 ....
ps. 13호는 완료되어 입주하셨다고 하시던데 게시판 업데이트는 없네요.
아무래도 입주시기가 여유있다고 하신 다음부터 조금 늘어진 듯 합니다.
보일러, 정화조 등등의 각종 필증을 포함하여 준공서류를 접수(풍산준비)하면 준공검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하루 나와서 도면대로 완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이 과정이 끝나면 준공필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등기가 가능해 집니다.
등기를 하면서 취등록세를 내시면 되구요..
그러면 완전히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목조주택의 화재보험은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은 레벨의 목조주택이 난립을 하는 상황이니, 보험회사에서 옥석을 가리기 보다는 하향평준화를 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비싼 물건은 가지고 있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배우실 것 중에서 저희 회원사 알려 드릴 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라 하겠습니다.
기타 전화,인터넷 등등은 아파트와 같습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구요..
음식물쓰레기 등등은 동네 분에게 여쭈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단독주택은 또 하나의 커뮤니티이므로, 쓰레기 문의를 핑게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13호는 사진을 정리 중인 듯 합니다. 조만간 오픈하우스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사는 그냥 날을 잡으시면 됩니다. 급하면 급한데로, 아니면 아닌데로 날을 정하시면, 어느 덧 입주해 계실 꺼여요..
표준주택은 너무 비싼 물건이었군요.... ^^
저도 준공 전이구요(날씨탓에 부대토목 완공 전)
주말마다 다니면서 이곳 저곳 잔손 보기 중입니다.
코킹도 쏘고, 드라이버 질, 사포질, 하자접수 손보기 등등 잡일이 많네요.
며칠 지내보니 확실히 외풍도 없고, 따뜻합니다.
보일러는 온수외에 가동이 되지않아도 23~24도 유지됩니다.
시공 시작 하면서 설계변경하려다 여의치 않아 후회한것인데,
정선생님 댁처럼 보일러실을 밖으로 빼지 못한것이 내내 걸리더니, 역시나 소음문제는 있습니다.
봄이되면, 기밀/방음/방진 패드를 부착해 볼까 합니다.
정선생님 좋은 정보 있으시면, 하시라도 연락 주세요
살아볼만한 가치있는 집인것은 확실합니다.
협회, 시공사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일 한 거 맞겠지만, 일 했다는 증거는 보여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준공필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등기가 가능해 집니다.
>등기를 하면서 취등록세를 내시면 되구요..
>그러면 완전히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 후 과정은 건축주가 직접 관공서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언제까지 어디로 뭘 가지고 가야 하나요? 대지 형질전환 관련해서도 해야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분위기상 건축주가 관공서(시 또는 군청 민원실과 지방법원)에 가보셔야 할 듯 합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다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통상 1주일 내에 해당 민원실에 방문을 하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준공필증이 나왔다면, 형질변경절차도 같이 끝난 것이고, 등기 시에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등기 관련해서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조치원)에 가서 했습니다. 준비물은 취득세 납부 영수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등기수수료(15천원)입니다. 보존등기가 나오는데 약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다른 신규건축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술자료실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