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106조에 의하면 수도권 및 그외 도시지역은 85제곱미터, 그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자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으로 자제를 구매하여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매입부가세 해당분을 청구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인건비가 5:5 정도 되는데 청구금액에서 면세되는 비율 만큼 부가세를 축소해서 청구하나요? 실제 현장의 청구방식을 몰라서 묻습니다.
아님 국세청에서 건축주에게 환급이라는 절차를 통해 선지급하고 후 환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나요?
표준 30평을 지방에 지을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공사가 자재를 구입할 때 포함된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사업자(시공사)가 모두 처리를 하는 것이고 건축주는 딱히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게 사실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부가세를 면제 환급받으려면 종합건설업면허 사업자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올라가는 공사비가 면세되는 금액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회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대부분 없으신가요?
아래 목록에서 종합건설이라고 이름이 붙은 곳이 전부 다 입니다.
https://www.phiko.kr/bbs/page.php?hid=member_list_Constru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