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동정

자재구입에대하여

2 이에코건설 2 1,492 2019.05.15 18:10

안녕하세요

저는 이에코건설정병은입니다

어느덧 봄이지나고있읍니다

제가글을올리는것은

 제가 자재를구입하면서 느끼는문제에대하여 글을써봄니다

그래도 협회소속 건설사인데 자재구입하는데있어 일반업체와 같은가격으로받는다면

 우리 설계업종이나 시공사는 정말 ??한것같은입니다

지속적으로 느끼는문제입니다. 그래도 패시브자재만큼은 일반건설사나 일반시공자보다는 저렴하게받아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일부제품에대하여 시공완료후 대금지불하는것이 맞다고봄니다

그러데 출고시 완납을요구하는제품도있읍니다

이또한 문제라고봄니다. 여러협회회원사분들은 시공완료전 건축주에게 설계비/시공잔여금을 받으신적이있나요?

궁금합니다

하여 협회회원사분들이 뭉쳐서 가격정리를들어 갔으면합니다.

저는 일부가격을많이 저렴하게 받고있지만 모이면 좀더 내려갈겠읍니다

같이모여서 힘을함쳐 가격조정을하여 협회회원사님들의 가겻경쟁력을키웠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5.16 10:03
언젠가는 그리 되어야 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협회가 좀 더 단단해 지면 자연스레 그리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음 정기 총회 때 안건으로 올려 놓겠습니다.
1 이장희 2019.05.16 19:27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은 알지만, 평소 생각하던 바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자재의 공급가격은 기간당 사용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구매자라면, 공급자 입장에서야 이윤을 줄이더라도 좀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오랜기간동안 일반적으로 유지되어온 방식이니 별도의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매자는 구매대금을 계약서상의 날짜에 정확히 지급하고, 판매자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그대로의 제품을 약속된 날짜에 정확한 물량/ 장소에 이상없이 납품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를 하다보면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일부 조건이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계약 당시에 합의된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드시 쌍방이 지켜야하고, 그러지 않는 쪽에는 응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확한 계약서와 보증보험이 필요하다고 보고있고, 실제로 이번 공사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재 판매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는 이행보증보험을, 후납인 경우에는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얼마 안합니다. 보증보험 대리점도 계약서만 정확하다면 보험료가 1~2만원이어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끌어안는 쪽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그리고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확율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자재의 품질과 납기등 계약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해야하는 의무감도 생기면서, 수금에 대한 위험은 헷지했으니 물량에 따른 디스카운트 역시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려 읽고 많이 배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