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패시브하우스 콘서트 (배성호 著)를 일독하였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많은 부분에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열관류율 계산은 문외한으로서는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에 지역 별로 단열재 등급과 두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 등급 145mm 시공 지역에 '나' 등급 145mm 로 시공하였으며 '꼼꼼하게 빠짐없이" 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의무 시공 부위 면적에 따른 실 시공수량의 60% 정도만 시공하였다면 준수하여야 할 열관류율을 지킬수 있는지를, 부족한 비율은 얼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질의가 가능한지 부터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법적으로는 설치해야할 모든 부위의 면적에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일부러 60% 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50% 부위에 법적 두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단열재를 시공하고, 나머지 50%에 법적 두께의 절반에 해당하는 단열재를 설치했을 경우, 평균열관류율로 따지면 적법하지만,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위에 법이 정한 두께 이상이 시공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부분적으로 단열이 누락되는 부위 = 열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창을 달아야 하는데 그 창 주변의 일부 구간에 단열재를 넣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더라도, 이 빠진 부위를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단열관련 하자가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협회와 같이 이를 고려한 설계를 하거나, 건축주가 따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