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2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주목할 만한 개정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1. 외단열로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건축법시행규칙
1. 외단열로 설치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 단열재 두께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2. 건축허가시 구조계산서를 제출
3. 건축신고시 배치도, 평면도 외에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추가 제출
4. 건축신고시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단면도외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과 단면을 표시한 구조도를 추가 제출
해설 : 외단열 공법을 선택한 경우 단열재 두께와는 상관없이 건축면적/연면적을 모두 내측의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산정함에 따라 패시브하우스 등의 고단열 건축물이 면적에서 손해보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다만, 목조주택 등 중단열 기준의 주택은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아쉬움이 있음. 오히려, 법적 단열보다 더 많이 단열을 한 경우에 법적 단열 두께를 제외한 추가 두께를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하다는 의견이지만, 이 경우 각 단열재별 열전도율과 벽체 두께를 상호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참 반가운 내용이네요.
외단열을 권장할수 있는 또하나의 장점이 생겼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되는 현장을 다녀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것 같습니다.
주택공사 외단열 시방서나 외국자료에서는 표면과 단열재를 부착시 접착제를 일정량 붙여 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건식구조에서 외단열을 채택할 경우 콘크리트 건물과 같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그 것이 하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