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성 섬유형 건축재료의 결로 판정 시 아래와 같이 두 경우로 구분합니다.
- 경우 1 : 섬유형 건축재료이고 함습성능곡선 미측정) 레이어를 0.01 m로 구분하고 0.01 m 레이어의 함습량이 200 g/m^2 (ISO 13788)를 초과할 경우를 결로수 발생으로 판정. (바로 위 Hun0524님 우측 그래프 해당)
- 경우 2 : 섬유형 건축재료이고 함습성능곡선 측정) 레이어를 0.001 m로 분리하여 포화함습량(free saturation level)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해당 포화함습량을 초과할 경우를 결로수 발생으로 판정. (바로 위 Hun0524님 좌측 그래프 해당)
+ 이 때, 레이어 분리는 결로수가 발생될 것으로 해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함습할 수 없는 건축재료의 경우 포화함습량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습도에 따라 섬유표면 위에 물분자들이 쌓이게 됩니다. 상대습도가 증가하여 물분자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육안으로 물방울이 보일지라도 섬유표면 위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면 이를 결로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커져서(무게가 증가하여) 물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을 결로수 발생 시점으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결로수가 흘러내리면 건축부재 내 어느 부위에 쌓이게 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수성 섬유형 건축재료의 함습성능곡선이 실측되지 않은 경우에는, 함습량 200 g/m^2(ISO 13788) 기준을 적용하여 결로수량을 평가합니다. 반면에 EN 12087에 따라 소수성 섬유형 건축재료의 함습성능곡선이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재료의 포화함습량(free saturation level)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수업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0.01m 와 0.001m 로 설정하는 기준은 재료의 함습량 값에 따라 달리 설정하시면 됩니다.
(녹색-실측값, 연두색-이론값)
ISO 13788 기준에서는 응축액의 한계치를 200g/m2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갈때 결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경우 1 : 섬유형 건축재료이고 함습성능곡선 미측정) 레이어를 0.01 m로 구분하고 0.01 m 레이어의 함습량이 200 g/m^2 (ISO 13788)를 초과할 경우를 결로수 발생으로 판정. (바로 위 Hun0524님 우측 그래프 해당)
- 경우 2 : 섬유형 건축재료이고 함습성능곡선 측정) 레이어를 0.001 m로 분리하여 포화함습량(free saturation level)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해당 포화함습량을 초과할 경우를 결로수 발생으로 판정. (바로 위 Hun0524님 좌측 그래프 해당)
+ 이 때, 레이어 분리는 결로수가 발생될 것으로 해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함습할 수 없는 건축재료의 경우 포화함습량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습도에 따라 섬유표면 위에 물분자들이 쌓이게 됩니다. 상대습도가 증가하여 물분자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육안으로 물방울이 보일지라도 섬유표면 위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면 이를 결로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커져서(무게가 증가하여) 물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을 결로수 발생 시점으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결로수가 흘러내리면 건축부재 내 어느 부위에 쌓이게 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수성 섬유형 건축재료의 함습성능곡선이 실측되지 않은 경우에는, 함습량 200 g/m^2(ISO 13788) 기준을 적용하여 결로수량을 평가합니다. 반면에 EN 12087에 따라 소수성 섬유형 건축재료의 함습성능곡선이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재료의 포화함습량(free saturation level)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