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패시브인증을 받을 경우 건축비 및 본인증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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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18 - 1410호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추가 시행 공고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고유한 에너지성능을 확보하고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04일
아 산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신청 기간: 2018. 07. 06. ~ 2018. 07. 18.
- 신청자 미달시 추가 접수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나. 신청 대상 (아산시 관내 건축물에 한함)
신축 예정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2002. 12. 31. 이전 사용승인분)
-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연면적 660㎡이하)
다. 지원 항목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단열재 교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어장치 설치 등
옥상녹화(법정 조경 제외) 및 벽면녹화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 세부지원 내용 및 범위 참조
라. 지원 기준: 총 공사비용의 1/2 범위에서 지원내용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 예정
마. 제출 서류
• 녹색건축물조성 보조금 지원신청서(소유자 제출)
- 사업계획서, 설계서, 내역서 등 구비서류 첨부
바. 접수처: 아산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