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일 기준 10일내 예비성능평가 통보, 준공 기밀성테스트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본인증서 발급, 단 처리기간 중 협회요구사항에 대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함2. 예비성능평가 결과 년간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이 50 kWh/(㎡·a)을 초과하고 성능보완 의사가 없는 경우 인증신청이 취하되며. 인증수수료의 30%를 제외하고 환불됨.3. 인증진행 : 신청글 작성 - 인증료 청구서 수령 - 인증료 납입 - 인증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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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PHIKO-01 패시브건축물 인증 제출서류
첨부파일2. PHIKO-02 패시브건축물 본인증 요소별 공정사진※ PHIKO-01_패시브건축물 인증 제출서류의 상세도가 없는 경우 시공사진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