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상기 도면처럼 외부에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보일러실 벽체가 단열재로 되어 있는데, 단열규정상 보일러실의 경우 단열을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엔 굳이 단열재를 설치안해도 될것같은데, 단열재로 설치되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