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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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 단열 적용 여부

1 onion 1 127 03.07 11:36

20250307_113214.png

 

상기 도면처럼 외부에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보일러실 벽체가 단열재로 되어 있는데, 단열규정상 보일러실의 경우 단열을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엔 굳이 단열재를 설치안해도 될것같은데, 단열재로 설치되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03.08 11:03
단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파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단열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