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파라펫 옥상부분 단열재도 준불연 대상인가요?
노출된 외부벽이라서 준불연에 해당 되는 것 같은데 질의회신은 찾기 어렵네요
이유는.. 해당 법의 입법취지가 외벽을 통해서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화재를 억제하자는 것이기에, (지붕이 포함되지 않듯이) 파라펫 안쪽은 법의 취자와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에 걸면 코거리가 될 수 있는 부위라서,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