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축신고를 계획하고 있고, 면적은 허가가 아닌 신고 수준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바닥이 높아져서 현재 천장고가 2100이 안나오는 상황인데요, 거실로 신고승인이 어렵다고 구청에서 하셔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바닥을 다시 파내는 방법 말고 신고방법을 찾고 있는데 혹시 거실이 아닌 창고나 기자재실, 물품보관실 등으로 용도를 내부적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신고를 하면 승인이 가능할까요? 천장고가 2100 미만인 곳을 증축승인 받을 수 있는 용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거실"의 정의에 창고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실 이외의 용도로 하시면 되세요.
다만 노파심에... 그러고 다시 거실로 사용을 하지는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