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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썸 창호 중 현관문 하자 관련, 협회 인증 자재 재검토 요청

4 장지훈 8 826 08.21 22:54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개인적으로 협회 정회사 비온후풍경 대표 장지훈입니다.

현재까지 협회인증주택 5개 설계시공 완료 했으며모두 앤썸 창호를 설치 했습니다참고로 협회 정회원 이전부터 단독주택 현장에 앤썸창호만을 사용한지 (잘 기억 나지 않지만) 10년 언저리 같습니다.

 

 

한가지 부연하자면 하자의 종류에는 (a)명백한 하자와 (b)잠재적 하자가 있으며, (1)건축주 책임 하자 (2)설계자 책임 하자 (3)시공자 책임 하자 (4)자재제품 하자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지표는 (물론 구조에서 설명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A)스트렝스와 (B)스티프니스 혹은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 등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 제기>

 

 

협회인증주택 1번부터 5번까지 앤썸 현관문에 대한 클레임 있었습니다.

 

 

비온후풍경은 입주 후 유지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건축물 및 각종 인스톨된 디바이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도어락 동파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하자의 범주 (b) (4) (B) ()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인증주택 1번 완공입주 후 건축주로부터 현관문 주변에 찬기가 느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간 스토리 생략하고확인 후 앤썸측에서도 밴딩을 인정했지만최종적으로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장과 대리점의 책임 공방 문제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5번 모두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건축주로부터 클레임이 있었습니다심지어 한 현장에서는 현관문 주변 결로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세세한 중간 스토리 생략)

 

 

수년간 지속 관찰해본 결과 이러한 상황은 ‘PVC 현관문의 밴딩’ 문제라고 판단되고 있으며하자의 종류 중 (b) (4) (B) ()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패시브협회에게 인증 자재 재검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추가>

 

 

1.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 이러한 밴딩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2. 가장 많은 답면 중 하나가 건축주가 사용 시 핸드레일 락을 걸지 않아 밴딩이 발생한다는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약 이 이유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하자의 종류 중 (4)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b) (B) ()에 해당하는 하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몇 번 구두로 전달 한 바 있지만한국패시브건축협회 및 앤썸의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 한 듯 합니다일례로 현관문을 북쪽에 만들지 말라기밀 성능이 너무 우수해서 그렇다등의 답변은 지극히 안일한 답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4. 또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설계사시공사가 클레임을 당하는 상황은 불합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하자의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클레임에 대한 앤썸의 A/S 태도는 문제가 많다고 체감되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성능적, 정량적 관점에서 자재 인증이라도 이후 A/S에 문제가 있다면 인증 자재 취소를 건의할 수 있는 공식 루트가 있었으면 합니다. 피해는 오롯이 건축주의 몫입니다. 

6. 레하우 현관도어는 (개인적으로 안써봐서 모르겠습니다만밴딩이 없다는 소문을 들은바 있는데이번 기회에 레하우 현관도어는 밴딩이 없는지 협회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 문제 제기에 대해 제품 하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최소한 협회인증주택은 이러한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협회 설계사시공사 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 마지막으로 패시브 패시브 하는 호위무사들에게 둘러싸여 건축적 프로세스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패시브 만능주의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08.22 15:26
우선.. 다른 회사한 인증주택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는지와... 레하우현관문을 적용한 집은 지금까지 딱 하나만 있어서 그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레하우에 직접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장지훈 08.23 01:03
회장님께서는 평소 유럽 선진 16개국의 기준을 강조하셨습니다.
제품하자의 판단 관련 위 (a)(b)(4)(B)(나) 등의 개념은 유럽 및 미국 하자 관련 전문 변호, 소위 건설 관련 클레임에 언급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왕이면 이와 같은 혹은 유사한 개념으로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뭔지를 알아야 저희도 건축주에게 정확한 답변이나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니다.
M 관리자 08.23 09:13
유럽이나 미국까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성실히 알아 보겠습니다.
M 관리자 08.23 23:55
오늘까지 알아본 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PVC 시스템 도어는 밀착해서 닫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휨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레하우도 마찬가지라는 답변입니다. (레하우 대표님과 통화)
그래서 레하우도 문을 설치할 때 이 점을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PVC 특성상 선팽창계수가 커서, 열을 받는 외부면과 열을 받지 않는 실내면 사이의 온도차로 인한 길이 변형 때문이고, 특히 여름철에 밀착되지 않게 닫은 문은 피해가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알루미늄 현관문 제조사에게도 문의를 했었는데, 알루미늄도 같은 휨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즉 방화문과 같은 철재문이 아니라면 열에 의한 휩 현상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현관문 공급사에게 그냥 맡겨 놓았었는데, 그 회사에서 알아서 고지를 하시겠지만, 협회에서도 인증을 할 때, 인증 설명서에 명시를 하고, 건축주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생기면 다시 여기에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럽 쪽 시장은 어떤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4 장지훈 08.24 06:47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제 제기의 의도가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흘러 안타깝지만, 목적은 ‘하자’라는 개념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하자 기준이 애매하다보니 뭐라 단정하기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스터디해 본 바.

(a)명백한 하자 (b)잠재적 하자 (1)설계 책임 하자 (2)시공 책임 하자 (3)건축주 책임 하자 (4)제품 하자
그리고... 영어 해석이 잘 안되는데 개념적으로 (A)스트렝스 (B)스티프니스 혹은 (가)스테이블 (나)언스테이블

등의 하자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썸 현관문 재검토 요청의 이유는 위 사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 법적 기준은 없지만, 평소 패협은 유럽 16개국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때,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만약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엔썸 현관문은 (4)도 아니고 (b)도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설명?에 의하면 (A)와 (B), (가)와 (나)에 의한 판단 여부는 계약서 옵션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데로라면 (A)와 (B), (가)와 (나)에 해당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제품 명기가 설계자의 도면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시공사가 추천한 경우, 혹은 건축주가 직접 선택한 경우 등에 따라 조금 애매하긴 하나, 어찌되었건 (A)와 (B), (가)와 (나)의 문제는 어떤 경우든 사전에 사용자 혹은 고객에게 고지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러한 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를 떠나.

그러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A)와 (B), (가)와 (나)에 대해서 하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 플젝이라면 각자 알아서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다소 불합리할 수 있으나 협회 인증주택만큼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주셔야 고객의 불신을 명쾌하게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M 관리자 08.25 19:31
해외 사례까지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은 절차와 규정이 있었습니다.

1. 현관문은 영구적으로 일사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할 경우, 설계하자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처마 (캐노피)는 있어야 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협회 인증 주택의 검토 항목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설치 직후 벤딩은 없어야 한다.

3. 사용 중 벤딩의 경우...
현관문을 닫을 때 밀착하여 닫지 않으면 벤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했다면 사용자의 과실, 그렇지 않다면 공급자의 과실이다.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엔썸은 장지훈대표께 고지를 했다는 주장이고, 장지훈대표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이신데.. 이 부분은 징계요구서를 이사회에 보내 주시면, 적절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정은 아니지만 증거를 중심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4 장지훈 08.25 21:05
1,2,3은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논점은 조금 잘 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엔썸 현관문 인증 자재 재검토 요청은 징계 요청건과 무관합니다.

엔썸 징계 요청 사유는 ‘A/S에 대한 미흡 대응’이며, A/S의 내용에는 현관문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포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재검토 요청은 현관문만입니다. 나머지 아님)

그리고 재검토 요청의 목적 중 하나는 ‘하자의 범주 및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론은 ‘명백한 제품 하자는 아니다’이며, 제품의 특성상 ‘고지의 책임’여부에 따라 과실의 주체가 달라진다 인 것 같습니다.


1.

참고로.

1번 주택의 경우 당시 엔썸 현관문 밴딩 문제를 개인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문사이로 한기와 빛이 들어온다는 건축주의 클레임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엔썸측에서 밴딩을 인정하고 교체하겠다고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2번 주택은 유사한 클레임이 있었으나 건축주분이 크게 밴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아 (아마 밴딩 때문이라는 의미도 모르십니다. 저도 나중에 인식했을 때 밴딩이란 표현을 씀) 넘어갔습니다.

3번 주택은 엔썸에서 무슨 측정까지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해서 이상 없다고 설명했으나, 겨울에 결로까지 발생했습니다. 제가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3번부터입니다. 1번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고, 2번은 건축주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아 당시 저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3번은 결로까지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PVC 도어 특성상 락을 잠그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저에게 고지를 했다면 3번부터 인 것 같습니다.

4번 주택은 엔썸 일반 현관도어가 아니라 가운데 유리가 있는 타입 외부 도어의 밴딩 문제였습니다. 3번 때 설명에서 유리 있는 타입은 밴딩이 없다고 해서 보조 출입구에 일부러 일반 현관문 타입이 아니라, 유리가 있는 타입을 사용한 도어입니다.

5번 주택은 2번과 마찬가지로 건축주분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속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엔썸측에 지나가는 말로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정도로 마무리 했습니다.



2.

참고로.

개인적으로 CM으로 계약하며 건축주분께 엔썸 쇼룸 방문하셔서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라고 권장드립니다. 건축주 성향에 따라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도 있고, 믿고 알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기억이론 쇼룸 방문한 건축주는 3번, 4번 주택 건축주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방문 하지 않았습니다.

1,2번의 경우 저나 건축주에게 고지가 없었고, 3번 주택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저에게 고지를 했고 계약전 쇼룸에서 건축주에게 고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

여기서.

고지의 방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고지라 함은 계약서(통상 창호 업체는 견적서로 가늠) 혹은 견적서 등에 문서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창호 업체 대부분 운반비, 혹은 현장 장비사용료는 별도라는 문구는 반드시 견적서에 명기합니다. 지금까지 엔썸 측에서 밴딩 문제를 문서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주택의 경우 설명을 고지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하며,
지금도 애매한 점 중 하나가 밴딩이 있는 현장도 있지만 없는 현장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설명 중 지나가는 말로 밴딩 현상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지의 의무를 다했는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인증 자재 재검토를 통해 ‘하자의 범주 및 규정’을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고자 함이며, 가능하다면 인증주택만이라도 협회차원에서 공식 워딩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건축주는 자재사나 시공사, 설계사 보다 협회의 워딩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CM으로 계약하고 있고, 실재 결제도 건축주분이 직접 하십니다. (계좌를 확인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점은 계약 주체가 엔썸과 건축주입니다. 견적을 받기 전까지 일련의 업무는 제가 진행하고 최종 견적서는 건축주에게 전달합니다.

어쨌든 고지의 의무 문제가 엔썸 창호 징계 요청 사유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결론은 거의 난 것 같은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고지에 함께 포함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가이드가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설치 당일 2mm 오차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 특성이 워낙 다양함으로 제조사 나름의 방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으며, 협회인증주택만큼은 협회 검수 후 제조사 배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례로 설계 도면에 명기된 제품을 시공자 혹은 CM이 발주할 경우 고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M 관리자 08.26 12:48
알겠습니다.
일련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사회 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고지를 받지 못함은 증명될 수 없기에, 고지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지에 대한 증거수집은 엔쎔측에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3자 대면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연락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