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7월1일 시행 - 단열재 두께

M 관리자 1 4,735 2016.01.03 11:21
아래 글에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예정인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부위별/지역별 단열두께를 올려 놓았습니다.


* 중부지방의 경우, 기존 스틸하우스 또는 목조주택에 사용한 저밀도글라스울(나등급) 단열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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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박순서 2017.12.23 09:45
박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