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안)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0호, 2014.05.08~05.30)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공모 유형) 건축물 유형, 사업 규모 및 일정 등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 중 선택하여 시행

- 2단계 공모 : 대규모 사업,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고자하는 경우 등은 1차 심사 후 5개 이내 당선작으로 2차 심사

- 제안 공모 : 설계자 능력‧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거나, 예산‧설계지침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경우 등 제안 위주로 선발

ㅇ (공고) 예정사업비, 사업목적, 자격, 등록절차‧일정,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등록 90일전 공고하되, 50%미만 범위에서 단축 가능

- (설계지침서) 사업목적‧일정, 대지의 조건, 건물 규모, 관련 법령, 세부설계지침, 도면‧설명서 작성기준, 심사방법 및 배점을 포함

- (질의응답) 설계지침에 대해 질의응답, 공개설명회 등 개최 가능

- (제출도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감도나 모형 등은 제출 금지하여 비용발생 최소화

ㅇ (심사위원회) 5~9명으로 구성하되, 발주기관 소속 위원은 30% 이내, 건축사‧조교수 5년이상 경력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 개최 20일전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 (심사 및 결과공표) 심사 자료는 심사 5일전까지 사전에 교부하며, 심사 결과는 7일이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ㅇ (기타) 저작권은 저작권법을 따라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입상자에 공모비용 보상(최대 1억원, 예정설계비의 10%)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0호, 2014.05.08~05.30)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사법」 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적용 범위) 설계공모하지 않는 사업 중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 (공고) 예정사업비‧설계비, 용역 목적‧방식, 응모자격, 일정, 조건

- (입찰안내) 작성지침, 평가운영 사항, 관련 양식 등

ㅇ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2.3억원 미만의 사업은 설계자 위주의 평가(담당자 60점이상), 2.3억원 이상은 업체 위주 평가(담당자 50점)

- (발주기관 자율성) 용역 및 발주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평가항목, 배점을 ±20%범위에서 조정 가능

- (평가위원회) 3인 이상의 평가운영회에서 적용의 적정성 평가

ㅇ (기타)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설계자에 결과 개별 통보, 이의제기 가능, 세부평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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