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03.18) 통과 -
○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03.18)
○ 주요내용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됨
- 앞으로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됨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됨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③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현 행 |
개 정 안 |
ㅇ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
ㅇ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
ㅇ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
ㅇ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