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088호, 2013.12.31~2014.2.1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865호, 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 등(제2조)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 등(제3조)
다. 실태조사 등(제5조)
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제6조)
마.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등(제7조) 및 건축서비스 시범사업(제8조)
바.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제10조)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11조),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제12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발굴·육성(제13조)
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제15조, 제16조)
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시책(제17조) 및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 위탁 기관(제18조)
차.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제19조, 제20조)
카. 건축시공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제21조) 및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제22조)
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영 제23조)
파.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4조, 제2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865호, 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조)
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규칙 제3조)
다.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조, 제5조)
라. 설계공모 운영지침(제6조)
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제7조)
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제8조)
사.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