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52호, 2013.12.27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추가하고,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인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외벽에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5호, 2013.12.27제정, 2014.5.7시행)

○ 주요내용

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온도차이비율(TDR)이 설계 시에 갖추어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

*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e): 0~1사이 값으로, 낮을수록 결로 방지에 우수 (= ), TDR에 맞춰 구조체 사양(두께, 재료 등) 및 시공상세 등을 결정

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하여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하고,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