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법 일부개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한 내용으로 주택법이 일부개정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 기준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보내드립니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115호, 2013.12.24)

1.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구조안전 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 주택성능 등급제도,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혼합주택단지 관리사항 결정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사항 결정방법 규정

나.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

1)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함(제2조제15호다목).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제24조의3 신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제42조제10항 신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42조의3 신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제42조의4 신설).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2조의6, 제42조의7 및 제42조의8 신설).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10 신설).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3조 제1항제17호).

9)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제94조제1 항, 제98조제4호의2 및 제101조제2항제1호 신설).

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 등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회생기회를 부여함(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라.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제21조의 2신설).

마.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067호, 2013.12.24~2014.2.3)

 

<주택법 시행령>

○ 주요내용

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등(안 제4조의2, 제47조의2 신설)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며,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요건(안 제14조의2 신설)

다.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기관 등 안전관련 절차보완(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관으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 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규정하고, 허가 전 안전진단 실시를 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허가 후 실시하는 안전진단 참여를 일부 제한하고, 안전성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 안전 진단 실시기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함.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대상 제외 등(안 제47조의5 신설)

마.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 등(안 제52조의2 신설)

바.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 등(안 제56조의2 신설)

사. 회계감사 규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규정(안 별표13 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안 제13조의2 신설)

철거 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기술사의 협력사항을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철거범위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요 구조부재의 시공방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

나.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리모델링 시기조정 방법(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 3신설)

다. 관리사무소장의 교육강화 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신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068호, 2013.12.24~2014.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7조제11항 신설)

나.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안 제58조 신설)

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대상 등(안 제66조 신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의 표시방법(안 제12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나.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절차 및 수수료(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다. 장수명 주택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안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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