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피스텔 건축기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97호, 2013.10.22~11.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능 보호의 전용출입구 설치 목적과 관계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건축시에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87호, 2013.10.23~11.30)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층건축물 공사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 (안 제60조 신설)

1)「건축법」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내진등급기준에 대하여 규정

2)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결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진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고층건축물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 (안 제61조 신설)

1)「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5항에서 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을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

2)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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