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18호, 2013.10.10)
1. 제정이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해 설계시 갖추어야 할 결로 방지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할 결로 방지 상세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결로로 인한 분쟁을 저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소성능 기준 규정 (제2조 및 제4조)
-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별로 결로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온도저하율을 도입하고, 부위별 온도저하율값 규정
나. 성능 평가 방법 및 절차 (제5조부터 제8조)
- 부위별 TDR값 산정위치, 세부 측정방법 등을 정하고, 평가기관, 평가확인 및 평가결과 제출 방법 등을 명시
다. 결로방지 상세도 마련(제9조)
- TDR값 제시가 어려운 결로취약 부위(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홀 등) 등 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부위에 대해 표준 상세도를 마련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조명철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3.10.0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공급배관은 1983년 「도시가스사업법」 제정 이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차량 추돌 등에 따른 가스사고, 노출된 가스공급배관을 이용한 주거침입 등 범죄와 같은 안전관리 위해와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함.
또한, 건축물의 다양화(탑형, 유리벽 구조 등)로 가스공급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배관설치에 따른 시공비용 상승,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최근 도시가스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가스공급배관을 건축설비로서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건축법」에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단계에서 도시가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배관 및 설비 설치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63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김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3.10.07)
1.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건축물에 대한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데, 현재 전체 성범죄와 절도 중 각각 20%, 28%가 창문 등을 이용하여 주택에 침입하여 발생되고 있어 건축물의 방범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설계 과정에서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 및 창문에 잠금장치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최근 심화되는 주거침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자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건축물에의 침입에 따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출입구 및 창문에는 잠금장치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신설).
그럼 여러모르 시간도 걸리고 비용발생도 있을터이니 모든 건축가들이 위의 가이드 라인 내용에 맞추어 설계를 하겠네요. 그러면 결로는 생기더라도 책임은 국가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건축가들이 생각을 안하게 되겠네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쓰는 것보다는 비슷한 답이라도 쓰다보면 점점 나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