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M 관리자 8 10,710 2011.07.11 15:11
2011년 6월2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주목할 만한 개정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1. 외단열로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건축법시행규칙

1. 외단열로 설치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 단열재 두께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2. 건축허가시 구조계산서를 제출

3. 건축신고시 배치도, 평면도 외에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추가 제출

4. 건축신고시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단면도외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과 단면을 표시한 구조도를 추가 제출 

해설 : 외단열 공법을 선택한 경우 단열재 두께와는 상관없이 건축면적/연면적을 모두 내측의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산정함에 따라 패시브하우스 등의 고단열 건축물이 면적에서 손해보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목조주택 등 중단열 기준의 주택은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아쉬움이 있음. 오히려, 법적 단열보다 더 많이 단열을 한 경우에 법적 단열 두께를 제외한 추가 두께를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하다는 의견이지만, 이 경우 각 단열재별 열전도율과 벽체 두께를 상호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Comments

2 차동광 2011.07.11 18:17
공동주택에서는 전면부와 배면에 발코니가 있어 사실상 도서작업을 하면 큰도움이 안됩니다. 단독주택도 외기에 직접 면한 부분이 많을 경우 도움이 될것 같읍니다. 참조하세요...제가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M 관리자 2011.07.12 02:05
공동주택은 내단열이기에 영향은 없을 듯 하고, 단독주택은 혜택을 볼 듯 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G 신영진 2011.07.12 07:28
6월 29일 이후로 지어지는 주택들은 적용을 받는 건가요.
참 반가운 내용이네요.
외단열을 권장할수 있는 또하나의 장점이 생겼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1 김용철 2011.07.20 17:25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1 김홍범 2011.09.17 01:52
외단열공법으로 시공하는 건축물에서는 유리하겠지만~~
현재 국내에서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되는 현장을 다녀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것 같습니다.
주택공사 외단열 시방서나 외국자료에서는 표면과 단열재를 부착시 접착제를 일정량 붙여 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답니다.
1 백승규 2014.02.15 05:46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럼 목조주택이나 경량스틸등의 중단열 주택에 외단열을 추가해도 가용면적 혜택이 없다는 것인지요?
M 관리자 2014.02.15 09:52
안녕하세요.
건식구조에서 외단열을 채택할 경우 콘크리트 건물과 같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그 것이 하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seesco 2016.12.30 12:35
건축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