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협회 정회원사라는 타이틀을 영업 및 광고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는 정회원사에서 일반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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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연간 1회 미만 참석한 경우
2. 협회 회원으로서 3년이상 인증 획득 건수가 없는 경우
3. 협회 인증 건수 허위 광고하는 경우
4. 협회 연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고 협회 연회비 청구서와 연락에 회신 하지 않은 경우
5.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6..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