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착공되는 모든 표준주택에 구조기술사의 내진설계 확인서가 포함되어 건축주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미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고, 단층 신고건축물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도 아닙니다만, 건축주의 신뢰를 한층 더 높히고, 주택의 자산가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구조확인서를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준주택의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