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외근을 갔다오니.. 사무실에 내용증명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구요..
이 내용 증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http://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5172 이 글입니다.
문서로 답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여기에 공개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은 원 글을 쓰신 "김태수"님에게 보내야 하는데, 도착지를 잘못 지정하신 듯 합니다.
2. 이는 협회 사이트에 적힌 글이라 할지라도, 스팸성 글이 아닌 이상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기에 글을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원 글 저작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법원의 행정명령을 받아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원래의 글 (링크글)을 보셨으므로,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하겠습니다만, 저희는 귀사 제품을 옹호해 드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보내시니 무어라 할 말은 딱히 없습니다.
4. 원 글이 적힌 시점과 이를 인지한 시점이 꽤 오래 되셨을 터인데.. 원 글에 내용을 정정하려는 시도를 "댓글"이라도 적지 않으셨는지와 이제와서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가 검색엔진에 노출이 되니 뒤늦게 이를 정정하시려는 의도로 읽혀 지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식의 내용증명은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해당 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이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5. 협회장님과의 미팅을 거부한 이유는 이 역시 번지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직원과 통화하실 때 분명히 "김태수"님께 연락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분의 연락처는 저희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 물건을 파셨다면.. 최소한 수소문을 통해서 이 분이 누군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실 터인데.. 이를 협회에 요청하시는 것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전달해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것이 실현되었다면.. "김태수"님으로 부터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협회를 대신해서 귀사가 이 책임을 지실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6. 기술의 문제는 기술로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들어 왔을 때, 협회가 귀사에 의견을 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원글과 그 댓글의 내용 상 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7. 많은 글이 이해가 안 됩니다만.. 특히 "패시브건축협회가 슈퍼520보드를 의도적인 가십거리로 이용해서 협회의 홈페이지 방문자 조횟수를 늘리려는 상업적인 의도로 판단해..."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터넷의 검색노출 알고리즘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다는 것 밖에는 안되는데요.. 노출의 알고리즘상 정 반대의 상황입니다.
즉, 저희 협회의 검색 노출 정도로 볼 때, 협회 홈페이지의 영향력 때문에 슈퍼520보드의 조횟수가 많은 것이므로, 주객이 전도된 표현입니다.
8. 저희 협회도 이 소송(만약 거신다면)의 결과가 무척 궁금합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유사한 일에 대한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어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고민을 한 결과,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무언가 유의미한 일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해당 글을 삭제할 권한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명시된 시간 안에 해당 글을 블라인드처리를 해드리거나, 추신으로 적었듯이 저희가 적은 댓글만을 삭제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글에 무언가 의미있는 댓글이 달리길 바랍니다만, 그러기에는 서로가 너무 늦은 듯 합니다. 또한 원본 글과 제가 단 댓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이 것이 "악성댓글"이라고 정의될 근거가 있는 지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 역시 너무 늦은 듯 합니다.
아무쪼록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관리자 드림.
ps. 내용증명을 읽다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문서에.. "슈퍼520회사는 슈퍼520보드에 대한 패시브건축협회의 댓글에 대해서 2월17일까지 취하를 요구한다"라고 하셨는데.. 해당 글에 제가 단 댓글만 지우면 되는 건가요? 그건 블라인드처리라는 극단적인 방법 없이도 언제나 가능합니다. 저희가 적은 글이니까요..
해당 글을 보시고, 공문의 내용이 맞다면.. 2월17일까지 제가 단 댓글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2월17일 오후6시까지 부탁드릴게요..
전해오는 말로
"밀려오는 파도를 어찌 막으랴!"
했거늘...
막을 생각하기 전에 바른 정보나 시방을 알리는 것이 외려 나아 보입니다.
혹! 그런게 있다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사용설명 몇 줄만 있었더라면, 혹은 읽어봤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이번 일이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름 공신력있는 사단법인 패시브건축협회의...."
공신력을 인정받으신것 축하드립니다. ㅋ
저도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본인들이 하여야 할 도리를 하지도 않고 벌써 오래전에 일을 문제삼는 것은 옹졸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회사가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Super 520 보드를 생산하는 홈페이지가니 추적 60분에 방영된 석고보드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데 관련 동영상에 대한 저작에 대한 사용권을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일부 석고보드에 라돈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려는데 대부분의 석고보드가 기준치 이하이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당수의 제품은 라돈 수치도 더 작아서 문제도 안되는데 그 회사는 마치 석고보드는 사용하면 라돈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처럼 하여 상대적으로 자사의
제품이 우수한 것처럼 홍보하려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상황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석고보드 생산이나 수입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자사의 제품이 우수하다면 이런 속 좁은 방식보다는 관련들의 댓글 또는 별도의 글을 올려 떳떳하고 당당히 시공이 잘 못 되었음을 밝히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치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보면 좀 깝깝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