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 소소한 변경 사항 공지

M 관리자 6 1,951 2016.02.29 11:36

1. 협회장 사무소 이전

최정만 협회장의 회사(자림이앤씨 건축사사무소)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입니다.

회장께서 화환, 난 등을 보내시는 회원사는 매우 미워하실 예정이시라고 하십니다. ^^


 

2. 지회 개설 예정

협회 회원사가 어느덧 36개사로 늘어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지회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지회에서는 각 해당 지역의 소비자 상담과 개별적 교육 등을 맡게될 것입니다.

협회 내부적 절차를 걸쳐 지회를 담당할 회원사를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개인회원 자격 신설(General Member :일반회원)

회사의 일원이 아니면서 현장에서 저에너지건축물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개인(이른바 빌더)의 요구가 많아, 개인회원 제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개인회원은 가입비와 년회비를 내고, 협회 내부적인 세미나와 교육에 참가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협회 회원이라는 명칭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재공지하겠습니다.

 


4. 정회원사 자격 강화

패시브하우스 인증 실적이 없는 회원사는 정회원사 자격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이는 협회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믿음에 대한 화답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 가입도 "가입 후 인증실적"이 있어야만 "Professional Member :정회원사"로 승격이 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Associational Member :준회원사" 자격입니다.

 


5. 자재 회원 등록에 대한 의견수립

지금까지 저희 협회는 자재회사의 회원 가입을 원천적으로 불허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재에 대한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용을 내는 회원사의 자재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에 대한 답변이 궁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자재회사에서 그 모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요청하고 있고, 설계/시공/자재가 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맞기에 저희 협회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직 명확히 결정된 바도 없고, 계속 논의 중이기는 하나 만약 회원사로 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요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 제조업(생산공장 보유) 또는 해외사인 경우는 국내 지사만 가입 가능

. 대리점, 지점의 개별 가입은 불가

. 명칭은 "협력회사" 또는 "협력사"

. 회원사의 가입/징계 결의와 등기이사선출에 관한 의결권 없음


이 글을 보시는 자재사 분들의 현명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Comments

2 정병은 2016.02.29 15:24
봄이 오는 소리를...............
찬성합니다.
G peachylife… 2016.02.29 22:12
새 봄에 좋은 일들이 많네요.
협회 방향에 찬성합니다.
4 강호병 2016.03.01 11:35
협회 발전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경정되는대로따르겠읍니다.
1 김재엽 2016.03.02 14:14
회장님이하 협회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홍지행 2016.03.02 21:06
늦었지만 자림이앤씨 건축사사무소의 새로운 삶터의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지회를 담당할 회원사를 지정할시에 각 지역의 설계사무소와 시공사를
JOINT하는 방식을 건의 드립니다.
각 지회에서 소비자상담과 개별교육시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G 김창근 2016.03.05 21:34
지회의 활성화는 협회의 역동성을 현장감있게 나타내 줄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지회 활동 상황이 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차곡차곡 게재될 수 있는 날을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