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5년 4월 6일자로 건설교통부령 제433호에 의하여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하
였다. 동 개정령이 공포됨으로써 동규칙의 제20조(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의해 주요구조부 (바닥, 지붕틀 및 주계단을 제
외)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 단 스프링
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조설계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건축법 제59조의3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