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중인 건축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은 전남 광양. 협회 자료실에 의하면 단열재 시공을 전제로 GL이하 300이면 동결심도에
대해서 자유로워 진다고하여, 설계중인 사무소에 요구하였으나 건축사는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혹시 자료실 자료외에 혹시 공신력있는 자료가 있는지....
변화를 두려워 하는 자를 설득 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건축주는 페시브 협회의 기준의로 설계 및 시공을 완강히 원하는 상태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석달 후에 국토부와 함께 만든 문서에 동결심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문서가 나와야 무언가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질답이 오고가는 내용은 그 도로공사 지침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것이거든요..